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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월 28일(월) 현재 협회가 입주한 건물의 통신장애로 인하여 사무처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2일(수)에 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협회에 문의하실 내용은 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이메일(kgasw@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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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협회는 개인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멘토가 멘티와 한 팀을 이루어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속에서 정서적지지 및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멘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멘토링사업 ‘두런두런(Do learn, Do run)’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4월부터 6회 이상 멘토링 진행) 다. 모집대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복지사로 협회 회원(2022년도 연회비 납부자) 라. 신청기한 : 2022년 3월 10일(목)까지 마. 신청방법 : 멘토링 사업 ‘멘티 신청서’ 구글독스 제출 https://vo.la/eoDCz 바. 활동혜택 : 회기별 그룹 지원금 5만원 지원 사. 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031-252-7554/내선2번) 붙임 2022년 멘토링사업 멘티 모집 안내문 1부. 끝. ※자세한 일정(안) 및 안내사항은 붙임파일 다운로드하여 꼭 확인해주세요!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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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보수교육센터 대상자or퇴사자 등록방법‘교육대상자 등록 및 퇴사처리▶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welfare.net 에서 기관아이디로 가능! ’ 은 http://on.welfare.net 에서 개인아이디로 가능! ▶보수교육센터(대상자등록용) https://edu.welfare.net (과거 보수교육 이수증발급, 기관에서 진행하는 대상자등록) http://on.welfare.net (보수교육신청, 면제신청, 이수증발급, 교육수료증 발급)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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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차(4월)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이후 교육 오픈은 아래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 오픈일♣] ○1차 교육(4월 23회 진행) → 3/3(목) 오픈 ○2차 교육(5~7월 67회 진행) → 4/19(화) 오픈 5.19 사례관리 전문가 컨퍼런스 5.26~5.27 심화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과정\' 6.23~6.24 심화과정 \'회계노무과정\' 7.21~7.22 심화과정 \'사례관리 전문가 기초과정\' ○3차 교육(8~10월 63회 진행) → 7/8(금) 오픈 9.22~9.23 심화과정 \'역량강화(힐링)과정\' ○4차 교육(11~12월 18회 진행) → 10/6(목) 오픈 11.24~11.25 심화과정 \'사례관리 전문가 심화과정\' [♣교육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메뉴 중 보수교육-보수교육 전체 클릭 → 실시기관명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확인 → 과정명&교육기간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교육과정 안내문 필독! → 수강신청 ★★2022년 2월에 지자체로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 → ★개인부담 없음/입금 불필요★★ ⇒ 교육신청시,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 후 입금 불필요 ⇒ 교육승인 시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이내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결제완료’ 로 표기됨 ⇒ 보수교육비 지원대상 명단 제출 이전 지원 불가(지자체로 지원대상을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 제외-당해 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 사무원 등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기타 직종) ※자세한 교육신청 방법은 본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신청방법’ 공지글 참조 [♣교육취소♣] ★★교육 당일 불참하는 경우, 당해연도 교육비 지원 및 환불 불가★★ ★★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제외) ★전화취소만★가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031-252-7554(내선 2번) ※교육 신청 후 취소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1)경기도 지원대상자 → 당해연도 교육비 지원 불가 2)경기도 지원 미신청 대상자 → 교육비 환불불가 및 미수강시에도 교육비 납부 필수 이후 새로운 교육을 신청하여 입금 후 수강 ♣동료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잘 확인하시어 신중하게 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센터 대상자or퇴사자 등록방법♣] 기존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 아이디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신규 등록→이름,생년월일 기재후 검색→(새창)대상자 선택→경력정보 등록 ※자세한 방법은 보수교육센터 공지글 참조 ※교육신청 전, 아래 사이트에서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속화로 인하여 2022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자세한 사항은 다시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031-252-7554 / 내선2번) [협회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전화업무 9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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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이 아래와 같이 개설되었습니다. 21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 하였을경우, 온라인보수교육센터 사이트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 개설한 \'미이수자 교육\' 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2월 23일 기준, 실습지도자 등록을 위한 미이수자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미이수자 유예기간(~7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미이수자 과정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02-786-0846 ※ 수강신청 방법: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개인아이디 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수강신청 https://on.welfare.net/board/read.jsp?id=9623&code=notice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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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안내입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등기우편으로 제출기한 내에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1급 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4. 접수기간: 2022.02.23.(수) 09:00~03.04.(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접수 마감일(2022.03.0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 불가(코로나-19 확산 예방) ○ 반드시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 표기 ○ 사진 또는 현금 동봉 시 반환 불가함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클릭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첨부파일 2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첨부파일 0번 공고문 14페이지)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14페이지 참고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공통사항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5.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 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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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당첨자 발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홈페이지 개편이벤트를 2022년 1월 25일(화)부터 2022년 2월 11일(금)까지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시설과 종사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찾기 방법: Ctrl+F 찾기 → 시설명 또는 휴대전화 번호 뒷4자리 입력 ▶시설(단체) 당첨 명단(14곳) 구분 시설명 1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2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라온 3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능실종합사회복지관 5 부천시 행복나무요양원 6 사)작은행동 한사랑 7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8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10 안산성심요양원 11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12 여주시장애인복지관 13 영락경로원 14 의정부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곰두리네집 ▶개인 당첨자 명단(55명) 구분 성함 휴대전화번호 뒷4자리 1 윤*롱 5633 2 김*수 3487 3 구*선 7942 4 배*빈 1086 5 박*훈 1571 6 이*신 7763 7 안*원 3569 8 고*정 0237 9 이*선 0129 10 권*영 8025 11 이*경 9235 12 남*실 9381 13 노*실 0217 14 이* 1860 15 박*연 2713 16 김*정 5911 17 최*은 2693 18 장*화 4947 19 변*혜 3698 20 서*연 5957 21 박*혜 4574 22 김*영 2884 23 오*나 4845 24 최*철 8402 25 정*영 0431 26 김*영 1136 27 이*희 4056 28 최*순 3487 29 한*상 3317 30 조*영 5602 31 김*원 3580 32 김*진 1214 33 김*영 0620 34 박*양 7502 35 이*은 1944 36 김*은 4587 37 유*호 1522 38 이*나 0505 39 이*진 9520 40 김*서 2042 41 유*나 3448 42 안*선 0405 43 조*솔 0604 44 송*희 1920 45 조*리 1894 46 김*정 0756 47 임*선 6749 48 정*종 0121 49 조*진 0461 50 김*경 1921 51 김*혁 7548 52 전*경 9820 53 곽*준 6396 54 장*아 6807 55 이*길 3927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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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22년 제18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경기사회복지대상」 포상 후보자 모집 안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해 사회복지사가 주인공이 되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나누는 「경기사회복지대상」을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일정 □ 행사명: 2022년 제18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 후보자접수: 2022년 2월 14일(월) ~ 3월 2일(수) 18:00까지 (각 시군지회 도착분) □ 수상자발표: 2022년 3월 24일(목) 예정 / 협회 홈페이지(ggsw.kr) □ 시상식일시: 2022년 4월 7일(목) 14:00 예정 □ 시상식장소: 코로나19로 대면 시상이 불가할 경우 우편 발송 또는 개별 전달 2. 포상개요 □ 훈격 구분(기준일: 공고일 현재) 구분 포상인원 수공연한 비고 자랑스런 사회복지사 2명 20년 이상 -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복지 실천 부문 경기도지사 40명 5년 이상 경기도의회의장 40명 5년 이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20명 3년 이상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20명 3년 이상 공로 부문 기초자치단체(장) 2개 단체 해당 분야 1년 이상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 공무원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 포상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시군지회 2개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직능단체 2개 단체 광역·기초의회 의원 2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 3년 이상 □ 추천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시군지회장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시설(단체)의 장 - 사회복지 경력 10년 이상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 3. 추천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년 2월 14일(월) ~ 3월 2일(수) 18:00까지 (각 시군지회 도착분) □ 접수방법: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시군지회 이메일 접수, 원본서류는 우편발송 ① 이메일 발송 시 한글파일 작성본과 스캔파일(pdf) 모두 제출 ② 이메일 발송 후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 날인 서류 원본을 시군지회 사무처로 등기발송 *발송 주소는 붙임 2 에서 확인 ※ 군포, 여주, 의왕 지역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발송 □ 제출서류: 첨부파일 붙임 1 에서 확인, 서식은 붙임 3 에서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031-252-7554(ARS 3번 - 기획정책팀)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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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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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는 2022년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 최보람 대리(T.252-7554)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