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이수증·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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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통

    교육을 일부만 수강했어요. 수강한만큼 인정이 되나요?

    A

    경기도의 경우, 부분 평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평점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료 인정 및 이수증 ·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Q 공통

    수료증 및 이수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수증은 교육 2주 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을 위해 온라인 만족도 평가를 우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 나의 민원 -> 보수교육 이수내역 -> 온라인 만족도 평가 내역

     

  • Q 공통

    수료증과 이수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수료증은 각 과목별로 수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수증은 3개의 과목이 모인 1개의 과정을 이수했을 때 발급받는 서류로 각 기관 제출에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