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026.06🎉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의 가치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도의원] 김미경(광주), 김현덕(수원), 박옥분(수원), 방미숙(하남), 윤순옥(양평), 윤충식(포천), 이혜원(양평), 장경임(광주), 채정선(양주), 최상규(수원), 최종현(수원) [시의원] 강동찬(양주), 구문경(양평), 김미경(수원), 김선옥(시흥), 김영실(남양주), 김환중(파주), 노수남(안양), 박성균(부천), 박영희(가평), 사정희(수원), 손정자(남양주), 손형배(파주), 신경원(군포), 신나연(용인), 안태호(안성), 윤일영(수원), 음경택(안양), 이귀라(안양), 이랑이(의왕), 이상욱(용인), 이재경(시흥), 이정연(하남), 이정은(파주), 이철승(수원), 임정숙(양평), 정병용(하남), 정신화(이천), 조세일(의정부), 주임록(광주), 최성호(수원), 최아름(광명), 최영갑(평택), 한완수(동두천)
2026.06.04
13
2026.05■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입니다. 특화교육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및 신청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명: 바로 적용하는 통합돌봄-현장 실천 마스터클래스 ■ 진행일정: 2026. 06. 10.(수) ~ 06. 24.(수) 매주 수요일 10:00~17:00(총 3회차 운영) * 회차별 특화교육 내용 확인(복수 선택 가능) 주제(1) : 통합돌봄 이해와 실천(6/10) : 통합돌봄 속 사회복지의 본질과 근본, 본질을 현장에 녹여내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사 주제(2) :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6/17) : 돌봄의 토양이 되는 마을과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장애인복지관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본 통합돌봄 실천 주제(3) : 존엄한 삶과 돌봄·의료 연계(6/24) : 웰다잉과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방문의료 현장에서 본 재택임종과 의료 복지협력의 실제 ■ 세부일정: 첨부파일 확인 ■장 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망포역 인근) ■ 진행방식: 대면교육 ■ 대 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0명 ■ 내 용: 통합돌봄의 본질과 근본, 실천 사례, 마을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장애인복지관 사례, 웰다잉 및 돌봄·의료 ■ 신청방법: 경기복지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ggsw.silveredu.net/)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원하는 강좌 선택 3) 수강신청 및 결제(카드) * 결제수단 카드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불가 ■ 참 가 비: 회차당 5만원(회원·비회원 동일) * 수강료 환불 가능 기간 : 2026. 05. 21.(목)까지 * 환불 신청 시 교육 담당자가 환불신청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안내 - 특화교육(6시간) 이수 시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 (변경사항) 교육자료(PDF파일 교재)는 회차별로 제공됩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점심식사/주차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염요한 대리 / 031-252-7554(내선2)
2026.05.13
13
2026.05[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4대 정책과제 요구 20,000명 서명운동]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4대 정책과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서명지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이메일 kgasw@hanmail.net 또는 팩스 031-257-3323로 보내주세요
2026.05.13
11
2026.05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아카데미」 온라인 신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재무·회계,AI 글쓰기,스피치, 공문서 작성,인사·노무등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강의를 부담 없는 수강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2일(화), 사회복지사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담은 5개의 신규 강의가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및 신청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6. 5. 12.(화) 개시 ■ 교육개요 연번 분야 주제 강사 1 재무/회계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필수 재무/회계/행정 김정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장) 2 AI 글쓰기 업무력을 키우는 AI 활용 사회복지 글쓰기 백정훈 (관저마을신문 편집장) 3 스피치 호감을 주는 보이스와 설득을 높이는 스피치 스킬 이지현 (이지현 스피치발전연구소장) 4 공문서 작성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 (공문서 작성 기법 중심)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5 인사/노무 사회복지사를 위한 노동법령과 인사노무관리 김미리 (노무법인 평로 공인노무사) ■ 수강방법: 경기복지아카데미 홈페이지(ggsw.silveredu.net)회원가입 후 로그인 → 원하는 강좌 선택→수강료 결제 후 4주 내 영상 시청 ■ 교육시간: 3시간 강의 (결제 후 4주 내 수강 필수, 4주 후 자동 수강 종료) ■ 수강금액: 강좌당 30,000원 (수강료 결제 후 강의영상 10% 이상 수강 시 환불 불가) ■ 문 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031-252-7554(내선 2번)
2026.05.11
07
2026.04[안내] 1차 선정기관은 5월 중개별 안내와 함께순차 발송 예정입니다. 소중한 동료의 하루를 지키는 안심 비상벨🚨 오늘 하루도 안녕하신가요? 소중한 동료분들의 안녕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비상벨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총 300개기관을 지원합니다. (2025년 22개소 지원) - 1차 165개소 선정 - 우리 기관 외에도 주변에 지키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내용을 널리공유해주세요.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입니다. ex) 필요사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신청합니다(x) 구성품 - A타입: 기본 구성품(사진참조) - B타입: 기본구성품 + 음성비상벨 1개 [음성통화형 비상벨] 선택기관 안내 사항 (필독) 1. 음성통화 비상벨은 기본 112 번호가 등록되어 제공 (수령 후 희망하는 번호로 직접 변경가능) 2. 통신요금제 가입 요금제 가입 절차 진행(음성통화 비상벨 선택기관 별도 안내) ※ 통신비기관 자부담(하단 이미지 참조) 3. 음성통화 비상벨 호출 시 전화: 등록된 번호 1개 / 문자: 10명 지정 발송 가능 1. 신청하기 기관 소재지의 권역을 확인하시고,해당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2. 서류 제출하기 - 관리 서약서(첨부파일) 1부 - 고유번호증 1부 (해당 권역 제출 메일 확인 필수) ■광역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서류제출: kgasw1234@gmail.com * 문의: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 내선 3번) ■ 서부권역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서류제출: kgasw5@gmail.com * 문의: 서부권역 권익지원센터 (032-713-9560) ■ 북부권역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포천시, 하남시) 서류제출: kgasw6@gmail.com * 문의: 북부권역 권익지원센터 (031-593-0423)
2026.04.07
20
2026.03'말'이 아닌 '예산'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정리하고, 끝까지 전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확대 ▶ 장기근속비 지원 ▶ 웰빙보조비 지원 ▶ 권역형 권익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시 호봉제한 관행 폐지 (향후 전체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만 5천 회원님들과 함께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사회복지종사자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결단하신, 김동연지사님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03.20
06
2026.032026년 12월 2일(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협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회비 소급납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6년 선거의 선거권은 3년(2023, 2024, 2025년)의연속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회비 소급 납부를 인정합니다. 회비 소급납부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SdnQHSqouXuGrLjT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정관」제27조제2호,「회규관리규정」제12조제1항,「선거규정」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선거규정」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아울러,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2월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개정 선거규정 요지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본 안내문3-3)참조 2.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2018. 07. 17.> <좌동>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6월30일까지로 한다. 3.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선거권’에만 적용되고,‘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회장 선거일은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1월1일부터6월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다만,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에는,개정「선거규정」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선거일이3월이면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9월이 되므로,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보궐선거일이8월이면2월말일까지입니다. -보궐선거일이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선거일이`25년12월인 경우,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년 납부 `25년 1~6월 중 소급납부 선거권 인정 여부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인정 3개년 중1년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인정 ○ ○ × ○ 인정 × × ○ ○ 불인정 3개년 중1년1회만 소급 가능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 × ○ 불인정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정「선거규정 에 따라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3)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6년12월 선거 `26.1.1.~6.30. ①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선거시행연도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또한,보궐선거는「선거규정」제37조에 따라“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이번 개정「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6년11월 선거 `26.1.1.~5.31. `26년10월 선거 `26.1.1.~4.30. `26년9월 선거 `26.1.1.~3.31. `26년8월 선거 `26.1.1.~2.30. `26년7월 선거 `26.1.1.~1.31. `26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2월 선거 `25.1.1.~6.30. `25년11월 선거 `25.1.1.~5.31. `25년10월 선거 `25.1.1.~4.30. `25년9월 선거 `25.1.1.~3.31. `25년8월 선거 `25.1.1.~2.30. `25년7월 선거 `25.1.1.~1.31. `25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끝. 해당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03.06
15
2026.012026년 회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https://www.ggsw.kr/service 2026년 회비납부 바로가기 →https://www.ggsw.kr/sub02/sub02_1
2026.01.15
02
2026.06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2026년 단기직 인력풀 추가 모집」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확인:https://openjob.or.kr/notice/324739
2026.06.02
07
2026.05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추후 교육 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인권·노무교육' 진행 예정 *9월 중 2차 종사자교육 진행 예정 ---------------------------------------------------------------------------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의 안전한 조직환경 마련을 위하여 인권·노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신청기간 : 2026. 5. 7.(목) ~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홍보물 내 QR코드 스캔 후 구글폼 제출 혹은 게시글 하단 구글폼 제출 ○ 교육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수행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종사자 ○ 교육내용 :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인권, 노무교육 진행 (인권 2시간, 노무 2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 zoom * 본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한 회기당 수강 정원은 40명입니다. * 교육 수강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주셔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모든 수료증은 '인권교육 4시간'으로 발급됩니다. * 본 교육은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