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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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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존경하고 고맙습니다.현장을 묵묵히 지키다 퇴직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3. 12. 22. 일부개정제8조제4항도지사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2.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30일의 퇴직준비휴가 표창 등 포상제도 도입2023년 12월 조례가 개정되고 2025년부터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훈격의 경우,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 포상으로사회복지사가 공공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의미가 큰 포상이라 생각됩니다.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종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상반기 내 별도 안내 예정★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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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침 공유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장기근속휴가 국비시설 종사자 확대 시행 관련 중앙부처 협의완료 (해당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녀돌봄휴가 연2일->연3일 확대 외에도 많은 개정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당해연도는 일부만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지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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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좌측상단 붙임 파일 다운로드○ 주요 개정 사항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 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 추가○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원문 출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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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좌측 상단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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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100% 인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유사 경력인정 (80%인정)*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기타 중앙부처는’23.1.1.부터 적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오기정정 안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금전적인센티브 제공 (p.64) / '이내'→'내외'로 정정구분우수시설개선시설대상총점기준상위5%내외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상위3%내외지원내용시설당7,000천원시설당3,500천원(원문 출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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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기본방향: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원문 출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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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안내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처우개선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대상: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상해보험비❍업무 및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대상: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보수교육비❍사회복지사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대상: 5년 이상 정규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무기계약직 포함)❍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 및 시설 상황을 고려, 분할 실시 가능(*위 내용은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상단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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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23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진행하는 노무상담 사례를 바탕으로'노무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노무상담사례집 보러가기 -https://vo.la/UTUxt근무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사례집을 참고해주세요.그 외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노무상담을진행하고 있습니다.협회 홈페이지 ▶ 권익지원▶ 노무상담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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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