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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변화와 개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1.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 위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2. 처우개선비 지원 제외 대상 항목 중 장기요양기관 예외 문구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가제로 운영되는 시설 → 문구 추가:세부 기준은 시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기준 마련 가능 3. 웰빙보조비 신설(68억 9천만원) -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에 월 2만원 수당 지급 4. 장기근속비 신설(30억 5천만원) -현 소속시설 5년 이상 장기재직 종사자 (’25년 12월말 기준)에게 5만원 지급(연 1회) 5. 가족돌봄휴가로 변경 자녀돌봄휴가 유급 3일 → 가족돌봄휴가 유무급 10일 6. 장기근속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병가 대상 변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 위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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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측상단 붙임 파일 다운로드 ○ 주요 개정 사항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협동돌봄센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4개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추가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각한 직종이나 도서 지역은 지자체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과 인건비 지급 가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항목 신설,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여 투명한 조직 문화 확립 -경력인정범위 확대 그동안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자격을 지닌 직종들이유사경력을 인정받아온 것에 더해,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인력’ 포함 -기존에 인정되던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경력뿐만 아니라, 긴급돌봄서비스 및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의 관리 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 범위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에서 해당 기관의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을 80%인정 (원문 출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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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우측상단 붙임 파일 다운로드 ○ 주요 개정 사항 - (기본급 권고기준 인상)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수준 - (시간외근무 수당 상세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으로 세분하고 가산 지급 규정 명확화 - (유급병가 신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법인 등의 장은 최소 연 30일 이상의 유급병가 허가 가능 - (기타) 자녀 가족수당 인상, 통상임금 관련 안내, 승진규정 문구 정비,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승진 기준 개선 등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원문 출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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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23개 회원단체와 함께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2026년 지방선거 정책과제로 담았습니다.아동·노인·장애인·지역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된 과제는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과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계속해서 목소리를 전해주세요.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카드뉴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첨부파일'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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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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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존경하고 고맙습니다.현장을 묵묵히 지키다 퇴직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3. 12. 22. 일부개정제8조제4항도지사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2.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30일의 퇴직준비휴가 표창 등 포상제도 도입2023년 12월 조례가 개정되고 2025년부터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훈격의 경우,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 포상으로사회복지사가 공공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의미가 큰 포상이라 생각됩니다.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종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상반기 내 별도 안내 예정★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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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침 공유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장기근속휴가 국비시설 종사자 확대 시행 관련 중앙부처 협의완료 (해당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녀돌봄휴가 연2일->연3일 확대 외에도 많은 개정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당해연도는 일부만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지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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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좌측상단 붙임 파일 다운로드○ 주요 개정 사항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 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 추가○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원문 출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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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좌측 상단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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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100% 인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유사 경력인정 (80%인정)*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기타 중앙부처는’23.1.1.부터 적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오기정정 안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금전적인센티브 제공 (p.64) / '이내'→'내외'로 정정구분우수시설개선시설대상총점기준상위5%내외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상위3%내외지원내용시설당7,000천원시설당3,500천원(원문 출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