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재발급

재발급
자격증 신청절차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접속 후 온라인 자격신청
  • 2. 서류발송(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제출 및 입금
  • 3. 자격증 접수(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4. 자격증 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5. 자격증 발급(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기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분실 / 개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수수료 안내
  • 6만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 단,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와 협회 미가입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이체

입금계좌 국민은행 877001-01-444745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입금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 주민번호 앞 6자리] 기재하여 입금
예) 김경기901230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분실
  •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온라인 자격 신청서 작성 후 출력)
    성명변경
  •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온라인 자격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 주민등록표 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원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재발급 온라인 자격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 주민등록표 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