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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공고 제2022-160호2023년도제21회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참고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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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22년 보수교육 간담회 ‘(교)육퀴즈 온더필드(on the field)’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인터뷰 형식의 \'육퀴즈 온더필드(on the field)\' 를 진행합니다.인터뷰에 참여하여 교육과 관련된 적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 2022년 보수교육 간담회 \'육퀴즈 온더필드(on the field)\'■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사■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3일(목) ~ 10월 21일(금)★구글독스 신청 https://forms.gle/2GJEeF7L2ovwznYXA■ 진행방법 : 유퀴즈 프로그램과 같이 인터뷰 형식으로 남부 1회, 북부 1회 방문하여 촬영 후 영상 홍보■ 촬영기간 : 2022년 11월 7일(월)~11월 18일(금)/ 선정자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031-252-7554(내선2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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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선거홈페이지 https://kaswvote.cafe24.com/ 선거인명부 열람 https://kaswvote.cafe24.com/namesearch2/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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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참여확산을 위하여 경기도민 후견교육을 진행합니다. ‘경기도민 후견교육’은 후견제도에 관심 있으신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매월 1회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음료쿠폰과 텀블러를 드립니다☆★2022년 제4회 경기도민 후견교육★○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14:00~16:00○진 행 : 광교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2로 41), 5층 강당○대 상 : 경기도민 누구나○인 원 : 20명○교육내용 : 성년후견제도 이해○신청방법 : 10월 19일(수)까지 구글독스(https://vo.la/txaKLz) 신청○문 의 : 이해리 주임(☎031-252-7554/내선2번)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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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공동주최하는 후견학술세미나를 제4회 후견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부탁드립니다.★2022년 제4회 후견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일 시 : 2022년 10월 29일(토) 09:30~12:00○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교육관 101호○대 상 :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이수자○인 원 : 10명(선착순 접수, 경기도민 우선)○교육내용 : 후견학술대회○신청방법 : 10월 26일(수)까지 구글독스(https://vo.la/rLEh2T) 신청○문 의 : 이해리 주임(☎031-252-7554/내선2번)☆보수교육을 참여하시는 분께 음료쿠폰과 텀블러를 드립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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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22년 홈페이지 만족도조사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22년 1월 홈페이지가 개편 된 이후,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홈페이지 만족도\' 여부를 묻습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참여기간(*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10월 21일(금)까지▶참여방법1)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 \'회원여론조사\' 클릭(*바로가기 /page/0604.php)2) \'2022년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설문 클릭3) 화면 오른쪽 상단 클릭 후, 이메일 인증 진행(※이메일 인증 필수!)4) (이메일 인증 진행 후)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참여♥소중한 의견을 주신분들을 선정하여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선정결과는 10월 25일(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선정자 개별 안내☎문의: 기획정책팀(031-252-7554, ARS 3번)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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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민선 8기 경기도 복지정책을 논하다」 참여 신청하기 ▶일시▶장소▶진행방식 및 참가 - 유튜브 라이브 시청 : 당일 유튜브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채널 검색하여 시청 -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 주제발표 : \'민선 8기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 토론 - 윤영미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과장) - 최종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전체토론(질의응답) - 15분을 추첨하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문의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031-213-8551 / ARS 1번 운영부) - 경기도사회복지연대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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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4차교육(11월 2일~12월 2일) 오픈일 변경 안내드립니다★변경전) 10월 6일(목) 9시오픈변경후) 10월 19일(수) 9시오픈 예정안녕하세요,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 개선작업으로 인하여10월 6일(목) 예정이었던 4차 교육 오픈일이 10월 19일(수) 로 변경됩니다.교육신청 및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긴급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신청4차 교육 오픈(총 12회) :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9시 이후▶경기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 4차 교육 안내https://ggsw.kr/▶경기도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확인 및 변경신청https://ggedu.kr/▶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신청 바로가기’http://on.welfare.net▶교육대상자 ‘등록및퇴사’ 방법 확인https://vo.la/pvN4s※원활한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을 위해 지역별로 개설일이 상이하며 해당지역(근무지 기준) 교육신청만 가능합니다.※경기도 소재의 교육 실시기관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10.19 4차교육 오픈)’ 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10.18 4차교육 오픈)’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년 교육 미이수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설한 [2021년 미이수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드림-(문의 031-252-7554/내선2번)[협회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전화업무 9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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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선거공고 선거 공고 제2022-1호2022년 12월 7일 실시하는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2. 선거일 : 2022. 12. 7.(수)3. 선거장소 : 온라인전자투표(kevoting)4. 선거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10. 7.(금) 09:00~10. 31.(월) 17:00 *선거인명부확정공고(11.7) 이후 이의신청 : 2022. 11. 7.(월)~11. 22.(화) 17:00 나. 열람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홈페이지(vote.kasw.or.kr)5. 후보자등록 가. 등록기간 : 2022. 11. 7.(월) 09:00~11. 8.(화) 17:00 나. 구비서류 : 붙임 참조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추천서 1부(30명 이상 50명 이내)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된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회비납부확인서 1부 ④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이력서 1부 ⑦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기타 구비서류 : 붙임 참조붙임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안내 1부. 끝.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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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팀에서는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함○ 신고 대상 행위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 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 처분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그 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 - 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운영 외 목적 사용 -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 그 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사항에 대하여 수사○ 공익신고 방법 - 신고전화 : 031-8008-2580 / 031-8008-5021○ 신고요령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 신고자 포상 제도 : 신고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식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 지급
20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