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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안심 비상벨 선정기관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165개 기관이 1차 선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곳곳에 설치되는 안심 비상벨을 통해종사자분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선정기관에서는 원활한 안심 비상벨 지원을 위해 아래의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관 제출사항세가지 (필수) 1. 기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부 2. '안심 비상벨' 관리서약서(첨부파일 양식) 3. 비상벨 전달식(4/29) 참석여부 회신(클릭) 제출기한: 2026. 4. 23.(목) 까지 아래 권역 별 조회하기를 눌러 배송지와 신청유형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서류를 해당 권역별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선정기관(75개소) 조회하기 (클릭)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서류제출: kgasw1234@gmail.com * 문의: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 내선 3번) ■ 서부권역 선정기관(53개소) 조회하기 (클릭)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서류제출: kgasw5@gmail.com * 문의: 서부권역 권익지원센터 (032-713-9560) ■ 북부권역 선정기관(37개소) 조회하기 (클릭)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포천시, 하남시) 서류제출: kgasw6@gmail.com * 문의: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 내선 3번)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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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26년 심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힘들 때 잠시 쉬어가세요 !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리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6. 04. 13.(월) ~ 신청 마감 안내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비용 지원 (비용 직접 지원 x, 심리상담기관 연계) ○ 신청방법 : 게시글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자주하는 질문 ★ Q1. 거주지(혹은 직장)가 oo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 심리기관을 신청해도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Q2. 가평, 안성, 의왕, 이천은 왜 심리상담기관이 없나요? A2. 위 4개 시군의 경우, 아직 협약된 심리상담기관이 없습니다. 근처 가까운 시군의 심리상담기관으로 신청해주세요. Q3. 신청이 잘 되었는지 알고싶어요. A3. 신청 당일 기준, 신청건 확인 후 오후 5시쯤 신청완료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신청건은 익일 오후 5시 문자발송) 문자를 못받으셨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031-252-7554(내선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4. 선정발표는 언제인가요? A4. 4월 마지막 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지역을 잘 확인하신 후, 권역별 지역에 맞춰 신청해주세요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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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6.3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회복지사 안내] 🌿 사회복지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회복지사를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의 가치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사회복지사를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63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 찾습니다!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회복지사를 찾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사회복지사를 알려주세요. 📢 출마 예정자는 협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널리 공유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6·3 지방선거 출마를 응원합니다!✊ 📍 제출방법: 하단 구글 폼 제출 📍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031-252-7554, 내선 3번)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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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26년 12월 2일(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협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회비 소급납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6년 선거의 선거권은 3년(2023, 2024, 2025년)의연속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회비 소급 납부를 인정합니다. 회비 소급납부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SdnQHSqouXuGrLjT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정관」제27조제2호,「회규관리규정」제12조제1항,「선거규정」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선거규정」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아울러,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2월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개정 선거규정 요지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본 안내문3-3)참조 2.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2018. 07. 17.> <좌동>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6월30일까지로 한다. 3.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선거권’에만 적용되고,‘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회장 선거일은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1월1일부터6월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다만,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에는,개정「선거규정」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선거일이3월이면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9월이 되므로,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보궐선거일이8월이면2월말일까지입니다. -보궐선거일이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선거일이`25년12월인 경우,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년 납부 `25년 1~6월 중 소급납부 선거권 인정 여부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인정 3개년 중1년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인정 ○ ○ × ○ 인정 × × ○ ○ 불인정 3개년 중1년1회만 소급 가능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 × ○ 불인정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정「선거규정 에 따라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3)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6년12월 선거 `26.1.1.~6.30. ①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선거시행연도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또한,보궐선거는「선거규정」제37조에 따라“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이번 개정「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6년11월 선거 `26.1.1.~5.31. `26년10월 선거 `26.1.1.~4.30. `26년9월 선거 `26.1.1.~3.31. `26년8월 선거 `26.1.1.~2.30. `26년7월 선거 `26.1.1.~1.31. `26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2월 선거 `25.1.1.~6.30. `25년11월 선거 `25.1.1.~5.31. `25년10월 선거 `25.1.1.~4.30. `25년9월 선거 `25.1.1.~3.31. `25년8월 선거 `25.1.1.~2.30. `25년7월 선거 `25.1.1.~1.31. `25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끝. 해당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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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26년 회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https://www.ggsw.kr/service ▷2026년 회원납부 바로가기 →https://www.ggsw.kr/sub02/sub02_1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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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소중한 동료의 하루를 지키는 안심 비상벨🚨 오늘 하루도 안녕하신가요? 소중한 동료분들의 안녕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비상벨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총 300개기관을 지원합니다. (2025년 22개소 지원) 우리 기관 외에도 주변에 지키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내용을 널리공유해주세요.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입니다. ex) 필요사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신청합니다(x) 구성품 ■ 기본 구성품(기관내부호출 / 비용발생 없음) - 부착형 비상벨 5개 - 목걸이형 2개 - 수신모니터 1개 - 중계기(수신거리 연장) 1개 - 안내보드(벨과 함께 부착하는 안내문) *기본구성벨은 수신거리 30-50m로, 중계기 설치를 통해 연결 신호를 중계할 수 있음. ■ 선택 사항(통신비 발생 / 자부담) - 음성통화형 비상벨 1개 [음성통화형 비상벨] 선택기관 안내 사항 (필독) 1. 음성통화 비상벨은 기본 112 번호가 등록되어 제공 (수령 후 희망하는 번호로 직접 변경가능) 2. 통신요금제 가입 요금제 가입 절차 진행(음성통화 비상벨 선택기관 별도 안내) ※ 통신비기관 자부담(하단 이미지 참조) 3. 음성통화 비상벨 호출 시 전화: 등록된 번호 1개 / 문자: 10명 지정 발송 가능 선정기관 제출 서류 4/20(월) 선정기관 발표 이후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비상벨 관리 서약서 각 1부 제출 * 관리 서약서 주요 내용 - 2년 이상 운영, 2년 이후 기관 자산 양도 - 2년 이내 운영 불가 시 협회로 기기 반납 - 고장 및 훼손의 경우 기관에서 수리(판매 업체 통함) - 연 1회 만족도 조사 안내 시 제출 등 신청하기 기관 소재지의 권역을 확인하시고,해당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 문의 - 권익지원센터 (광역) 031-252-7554(내선 3번) (서부권역) 032-713-9560 (북부권역)031-252-7554(내선 3번)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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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한경운 주임입니다. 기다리시던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5월부터 진행됩니다. 참여형의 경우 올해부터 경기도내 양평 미리내 힐빙클럽에서 여름형(6월), 가을형(9월)에 각각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쉼 없이 애쓰고 계신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분들께 「쉼과 채움 연수」를 통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공모형 및 참여형 모집일정을 참고하시어 2026년 한 해 동안 소진을 예방하고 다시 힘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각 사업의 모집일정에 맞춰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특히, 참여형(청년형)은 별도로 모집되며, 경기도 내 만 39세 미만 청년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과 네트워킹 중심의 연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수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어 2026년 휴식 계획에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협회이메일(ggaswedu@naver.com)으로 접수서류 제출 * 제출 시 메일 제목: 쉼과채움연수(참여형)_OOO 참가신청서 ** 예) 쉼과채움연수(참여형)_한경운 ** 예) 쉼과채움연수(공모형)_한경운 ■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경운 주임(031-252-7554, 내선 2번 / 070-4708-0867)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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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26년 심리지원사업 신규 협약기관 선정발표]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입니다 ! 2026년 심리지원사업 신규 협약기관 안내드립니다. 선정 기관 외 사전에 협약을 요청하셨던 기관은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이며,간담회 일정은 추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할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문의 : 031-252-7554(내선 3번, 권익지원센터)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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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먼저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연수 참가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집에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분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며, 심사결과 20명의 참가자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모든 지원자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종사자분들과는 다음 기회에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종 선발자 명단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 명단(20명) 연번 이름 구분 휴대전화 뒷번호 지역 1 김*선 일반 1916 양평 2 김*희 일반 0657 광주 3 김*심 일반 5124 남양주 4 김*화 일반 0169 시흥 5 김*현 청년 0388 성남 6 남*구 일반 9191 포천 7 문*숙 일반 6057 안양 8 박*수 일반 4954 성남 9 서*정 일반 7701 성남 10 오*자 일반 9665 화성 11 이*연 일반 1913 오산 12 이*형 청년 3769 김포 13 임*희 일반 2574 의정부 14 장*결 청년 8810 포천 15 전*은 청년 2176 수원 16 정*영 청년 0134 시흥 17 조*숙 일반 9868 평택 18 주*실 일반 6680 안양 19 최*옥 일반 0407 평택 20 최*수 청년 9383 하남 ■ 연수국: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선정인원: 협회회원 20명(일반 14명, 청년 6명) ■ 연수일시: 2026. 5. 15.(금) ~ 2026. 5. 23.(토) 7박9일 ■ 사전모임: 2026. 4. 30.(목) 15:00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A동 1205호) ■ 연수비 입금절차 및 비용: 개별안내 *입금기한: 2026. 3. 26.(목) 15:00까지 ■ 기타안내 - 선정되신 분들께는 해외연수 참가 관련 공문을 별도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연수비 입금 후 취소 시 예약 필요경비 및 손실 소요경비 연수참가자 부담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금기한 내 미입금 시 연수참여 포기로 간주합니다. -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 담당자 한경운 주임(070-4708-0867)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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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심리지원사업 협약기관 모집]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입니다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할 심리상담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된 기관이 없는 지역의 심리상담기관 - 가평,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동두천, 안성, 연천, 의왕, 이천(12개) ★ 접수기간 : 3/23(월) ~ 3/27(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홍보물 참고 (*상담기관 현황 개요서는 첨부파일 참고)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kgasw1234@gmail.com) ★ 기 타 : 4월 둘째주 심리상담기관 대상 간담회 필참 ★ 문 의 : 031-252-7554 (내선3번, 권익지원센터)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