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6.05■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입니다. 특화교육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및 신청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명: 바로 적용하는 통합돌봄-현장 실천 마스터클래스 ■ 진행일정: 2026. 06. 10.(수) ~ 06. 24.(수) 매주 수요일 10:00~17:00(총 3회차 운영) * 회차별 특화교육 내용 확인(복수 선택 가능) 주제(1) : 통합돌봄 이해와 실천(6/10) : 통합돌봄 속 사회복지의 본질과 근본, 본질을 현장에 녹여내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사 주제(2) :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6/17) : 돌봄의 토양이 되는 마을과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장애인복지관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본 통합돌봄 실천 주제(3) : 존엄한 삶과 돌봄·의료 연계(6/24) : 웰다잉과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방문의료 현장에서 본 재택임종과 의료 복지협력의 실제 ■ 세부일정: 첨부파일 확인 ■장 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망포역 인근) ■ 진행방식: 대면교육 ■ 대 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0명 ■ 내 용: 통합돌봄의 본질과 근본, 실천 사례, 마을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장애인복지관 사례, 웰다잉 및 돌봄·의료 ■ 신청방법: 경기복지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ggsw.silveredu.net/)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원하는 강좌 선택 3) 수강신청 및 결제(카드) * 결제수단 카드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불가 ■ 참 가 비: 회차당 5만원(회원·비회원 동일) * 수강료 환불 가능 기간 : 2026. 05. 21.(목)까지 * 환불 신청 시 교육 담당자가 환불신청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안내 - 특화교육(6시간) 이수 시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 (변경사항) 교육자료(PDF파일 교재)는 회차별로 제공됩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점심식사/주차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염요한 대리 / 031-252-7554(내선2)
2026.05.13
13
2026.05[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4대 정책과제 요구 20,000명 서명운동]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4대 정책과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서명지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5월 20일까지, 이메일 kgasw@hanmail.net 또는 팩스 031-257-3323로 보내주세요
2026.05.13
11
2026.05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아카데미」 온라인 신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재무·회계,AI 글쓰기,스피치, 공문서 작성,인사·노무등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강의를 부담 없는 수강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2일(화), 사회복지사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담은 5개의 신규 강의가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및 신청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6. 5. 12.(화) 개시 ■ 교육개요 연번 분야 주제 강사 1 재무/회계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필수 재무/회계/행정 김정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장) 2 AI 글쓰기 업무력을 키우는 AI 활용 사회복지 글쓰기 백정훈 (관저마을신문 편집장) 3 스피치 호감을 주는 보이스와 설득을 높이는 스피치 스킬 이지현 (이지현 스피치발전연구소장) 4 공문서 작성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 (공문서 작성 기법 중심)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5 인사/노무 사회복지사를 위한 노동법령과 인사노무관리 김미리 (노무법인 평로 공인노무사) ■ 수강방법: 경기복지아카데미 홈페이지(ggsw.silveredu.net)회원가입 후 로그인 → 원하는 강좌 선택→수강료 결제 후 4주 내 영상 시청 ■ 교육시간: 3시간 강의 (결제 후 4주 내 수강 필수, 4주 후 자동 수강 종료) ■ 수강금액: 강좌당 30,000원 (수강료 결제 후 강의영상 10% 이상 수강 시 환불 불가) ■ 문 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031-252-7554(내선 2번)
2026.05.11
05
2026.05* 청년형 정정: (변경전) 20명 모집 → (변경후) 50명 모집 ▼ 참여링크 ▼ https://forms.gle/f7MkVYZVSA6b9uus6 출처: tvN '추리고: 힐빙클럽편' ▼ 참여링크 ▼ https://forms.gle/f7MkVYZVSA6b9uus6 유의사항 * 링크 내 신청서 작성 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PDF 파일로 이메일까지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 한경운 주임입니다.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쉼과 채움 연수(참여형)' 접수가 5/6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쉼 없이 애쓰고 계신 경기도내 사회복지종사자분들께 「쉼과 채움 연수」를 통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참여형 모집일정을 참고하시어 2026년 한 해 동안 소진을 예방하고 다시 힘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연수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어 2026년 휴식 계획에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쉼과 채움 연수(참여형)' ■ 신청기간: 2026. 5. 6.(수) ~ 2026. 5. 19.(화) 13:00 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신청대상: 현재 재직중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종사자 ■ 지원범위: 미리내힐빙클럽 숙박비, 시설 이용비, 식비, 교육비 등 연수 참여 비용 일체(교통비 지원 불가) * 지원불가: 교통비, 추가 음료비, 주류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붙임1.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쉼과채움연수(참여형) 운영안내」참고 ■ 신청방법 1. 해당 링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협회 이메일(ggaswedu@naver.com)으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DF 제출 * 위 1, 2번 모두 제출하여야 정상 신청으로 인정 *이메일 제출 시 제목: (쉼과채움연수-참여형)한경운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다회 참여불가) * 참여형(여름, 청년) 미선정 시 공모형 또는 참여형(가을) 재신청 가능 * 개인 단위로만 신청 가능 * 선정 후 개인사정 또는 동료의 미선정 등으로 취소 시 2026년 역량강화사업 동사업(가을형, 공모형 등) 신청불가하오니 반드시 개인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 수량 비고 1. 참가신청서 1부 구글링크 작성 및 제출 2. 재직증빙서류 1부 이메일(ggaswedu@naver.com) 제출-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선정발표: 2026. 5. 26.(화) 17:00 *협회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선정방법: 신청날짜별 지원인원 내 전산 선정 * 1순위: 2026년 신규 신청자 * 2순위: 최근 2년 내 경기도 역량강화사업 미참여자 * 3순위: 그 외 신청자 * 신청불가: 2025년 동사업 선정자 * 신청기간 내 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미선정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필수)최종 선정자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 https://ggsw.silveredu.net/ - 연수 시작 3일 전까지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필수 수강 및 수료증 이메일 제출(ggaswedu@naver.com) - 연수 시작 전까지 수료증 미제출 시 연수 선정 탈락 및 차순위에게 기회 제공 ■ 사업문의 - 역량강화사업 담당자 한경운 주임(070-4708-0867) ▼ 참여링크 ▼ https://forms.gle/f7MkVYZVSA6b9uus6
2026.05.05
04
2026.05[2026년 동아리지원사업 모집 안내] 자세한 내용은 회원서비스 ▶ 회원서비스 신청▶ 동아리 지원(https://www.ggsw.kr/service/view/105)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5. 4.(월) ~ 5. 15.(금) ○ 신청방법:https://www.ggsw.kr/service/view/105 위 링크 접속 후 첨부파일 서식 1, 2(신청서, 통장사본) 협회 메일 제출(kgasw@kasw.or.kr) ※ 제출 시 파일 제목은 *(동아리명) 2026년 동아리 신청 □ 심사기간 / 기준**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계획 참고 ○ 심사기간: 2026. 5. 18.(월) ~ 5. 27.(수) ○ 심사방법: 심사기준에 의해 사무처 자체 심사 □ 선정발표: 2026. 5. 29.(금) 15:00 - 홈페이지 공지 및 동아리 리더 문자 발송 - 선정 동아리 소개 글 등록(경기협회 홈페이지) ★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031-252-7554 / 내선 1번 - 회원지원팀)
2026.05.04
07
2026.04[안내] 1차 선정기관은 5월 중개별 안내와 함께순차 발송 예정입니다. 소중한 동료의 하루를 지키는 안심 비상벨🚨 오늘 하루도 안녕하신가요? 소중한 동료분들의 안녕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비상벨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총 300개기관을 지원합니다. (2025년 22개소 지원) - 1차 165개소 선정 - 우리 기관 외에도 주변에 지키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내용을 널리공유해주세요.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입니다. ex) 필요사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신청합니다(x) 구성품 - A타입: 기본 구성품(사진참조) - B타입: 기본구성품 + 음성비상벨 1개 [음성통화형 비상벨] 선택기관 안내 사항 (필독) 1. 음성통화 비상벨은 기본 112 번호가 등록되어 제공 (수령 후 희망하는 번호로 직접 변경가능) 2. 통신요금제 가입 요금제 가입 절차 진행(음성통화 비상벨 선택기관 별도 안내) ※ 통신비기관 자부담(하단 이미지 참조) 3. 음성통화 비상벨 호출 시 전화: 등록된 번호 1개 / 문자: 10명 지정 발송 가능 1. 신청하기 기관 소재지의 권역을 확인하시고,해당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2. 서류 제출하기 - 관리 서약서(첨부파일) 1부 - 고유번호증 1부 (해당 권역 제출 메일 확인 필수) ■광역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서류제출: kgasw1234@gmail.com * 문의: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 내선 3번) ■ 서부권역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서류제출: kgasw5@gmail.com * 문의: 서부권역 권익지원센터 (032-713-9560) ■ 북부권역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포천시, 하남시) 서류제출: kgasw6@gmail.com * 문의: 북부권역 권익지원센터 (031-593-0423)
2026.04.07
20
2026.03'말'이 아닌 '예산'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정리하고, 끝까지 전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확대 ▶ 장기근속비 지원 ▶ 웰빙보조비 지원 ▶ 권역형 권익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시 호봉제한 관행 폐지 (향후 전체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만 5천 회원님들과 함께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사회복지종사자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결단하신, 김동연지사님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03.20
12
2026.03[6.3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회복지사 안내] 🌿 사회복지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회복지사를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의 가치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사회복지사를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63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 찾습니다!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 사회복지사를 찾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사회복지사를 알려주세요. 📍 출마 예정자는 협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널리 공유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6·3 지방선거 출마를 응원합니다!✊ 📍제출방법: 하단 구글 폼 제출 📍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031-252-7554, 내선 3번)
2026.03.12
06
2026.032026년 12월 2일(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협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회비 소급납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6년 선거의 선거권은 3년(2023, 2024, 2025년)의연속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회비 소급 납부를 인정합니다. 회비 소급납부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SdnQHSqouXuGrLjT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정관」제27조제2호,「회규관리규정」제12조제1항,「선거규정」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선거규정」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아울러,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2월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개정 선거규정 요지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본 안내문3-3)참조 2.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2018. 07. 17.> <좌동>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6월30일까지로 한다. 3.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선거권’에만 적용되고,‘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회장 선거일은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1월1일부터6월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다만,선거일이12월이 아닌 경우에는,개정「선거규정」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선거일이3월이면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9월이 되므로,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보궐선거일이8월이면2월말일까지입니다. -보궐선거일이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선거일이`25년12월인 경우,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년 납부 `25년 1~6월 중 소급납부 선거권 인정 여부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인정 3개년 중1년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인정 ○ ○ × ○ 인정 × × ○ ○ 불인정 3개년 중1년1회만 소급 가능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 × ○ 불인정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정「선거규정 에 따라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3)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6년12월 선거 `26.1.1.~6.30. ①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선거권은“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3년 중1년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선거시행연도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또한,보궐선거는「선거규정」제37조에 따라“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이번 개정「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6년11월 선거 `26.1.1.~5.31. `26년10월 선거 `26.1.1.~4.30. `26년9월 선거 `26.1.1.~3.31. `26년8월 선거 `26.1.1.~2.30. `26년7월 선거 `26.1.1.~1.31. `26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2월 선거 `25.1.1.~6.30. `25년11월 선거 `25.1.1.~5.31. `25년10월 선거 `25.1.1.~4.30. `25년9월 선거 `25.1.1.~3.31. `25년8월 선거 `25.1.1.~2.30. `25년7월 선거 `25.1.1.~1.31. `25년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끝. 해당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03.06
15
2026.01▷2026년 회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https://www.ggsw.kr/service ▷2026년 회원납부 바로가기 →https://www.ggsw.kr/sub02/sub02_1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