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문제에 대한 전문 노무상담을 지원합니다."
노무상담
- 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
- 상담방법: 홈페이지 내 ‘노무상담’ 게시판
- 상담범위: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해고, 징계, 전보, 산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 상담절차
- 1) '개인'이 홈페이지 내 노무상담 게시판에 비밀글 작성
- 2) '노무사'가 '개인'이 게시판에 작성한 노무상담 글 확인
- 3) '노무사'는 '개인'이 작성한 노무상담 글에 답변 작성
- ※ 경력 및 호봉 인정 문의는 '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 작성해주세요.
- 상담원칙
- 1)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
- 2) 상담된 내용 중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른 상담에 대해 상담 불가
- 3) 노무상담은 해당 노동문제에 대해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이 상담은 상담자의 문의내용에 대한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제 법 처리 과정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4) 노무상담은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소송 및 중재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실제적인 법적 처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을 이용
- 5) 통상적인 상담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노무상담 의견서, 기타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은 제외함
- 문의
- -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 - ARS 3번)
※ 시설 노무상담의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