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신청방법

1.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elfare.net/edu/)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함
  • 대상자의 입·퇴사, 직종 및 직급변경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함. 단, 대상자 신규 등록 시 이전 기관에서의 퇴사 처리 필수(아래 퇴사 처리 방법 참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기관아이디 로그인
  • 나의 민원
  • 보수교육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 및 재직자 등록

2. 퇴사 처리(개인)

  •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퇴사처리 가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기관아이디 로그인
  • 나의 민원
  • 경력관리 (퇴사신청)
  • 근무정보
  • 퇴사처리

3. 회원정보 최신화

  • 수강안내 및 각종 교육 안내 문자수신을 위하여 상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확인 및 최신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나의 민원
  • 개인정보수정
  • 비밀번호 입력
  • 개인정보 확인 및
    내용 갱신

4.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개인 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 → 보수교육 → 실시기관명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회 → 희망교육 수강신청 → 교육 신청 시,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으로 선택하여 신청 → [입금대기] 상태
  • 경기도 보수교육 지원대상자의 경우 → 개인 부담 없음/ 입금불필요
    • ☞ 당해연도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여부 확인방법: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조회 시스템(ggedu.kr)접속 → 성명·시설명·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보수교육비 지원대상 명단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지자체로 지원대상을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 제외 - 당해 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 사무원 등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기타 직종)

      ⇒ 교육청시,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 후 입금 불필요

      ⇒ 교육일부터 약 1~3일 전 [나의 민원] → [보수교육 이수내역] → [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 → [결제내역]에서 ‘결제완료’로 표기됨.

  •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 교육비 56,000원 입금
    • ☞ 당해연도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여부 확인방법: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조회 시스템(ggedu.kr)접속 → 성명·시설명·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입금대상자에게는 교육 7일 전 교육비 납부안내 문자 개별발송

      ⇒ 교육비 입금 시 ‘성명+교육일(예:홍길동0729)’으로 입금자명, 교육일자 필수 기재

5. 교육 취소 및 환불방법

  • 교육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 :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공휴일 제외. 예) 25. 5. 7. 교육 취소 시 25. 4. 29. 전까지 취소)
  • 취소 및 환불 신청방법
      1) 교육 취소
    • ① 취소 가능 기간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나의 민원]에서 가능
    •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나의 민원 → 보수교육 이수내역 → 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 → 결제내역 → 수강취소 클릭
    • ③ 교육 취소 신청 후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수강취소] 내역 확인 필수
      2) 환불 신청방법
    • 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ggsw.kr) → 상단 메뉴 중 [보수교육] → [보수교육 자료실] 클릭 → 보수교육 환불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통장사본과 함께 이메일(kgasw@naver.com)로 발송
    • ② 환불처리: 익월 환불 진행

      ※ 환불 신청 시 해당 교육 취소, 교육 취소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교육비 지원 및 환불 불가

      ※ 교육취소 환불가능기간까지 수강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강시에도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교육을 신청하여 입금 후 수강해야 함

      ※ 교육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당일불참, 대리출석, 지각(15분), 중간퇴실 등) 수강료 이월 및 환불 불가 &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