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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지원대상 명단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지자체로 지원대상을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 제외 - 당해 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 사무원 등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기타 직종)
⇒ 교육청시,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 후 입금 불필요
⇒ 교육일부터 약 1~3일 전 [나의 민원] → [보수교육 이수내역] → [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 → [결제내역]에서 ‘결제완료’로 표기됨.
⇒ 입금대상자에게는 교육 7일 전 교육비 납부안내 문자 개별발송
⇒ 교육비 입금 시 ‘성명+교육일(예:홍길동0729)’으로 입금자명, 교육일자 필수 기재
※ 환불 신청 시 해당 교육 취소, 교육 취소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교육비 지원 및 환불 불가
※ 교육취소 환불가능기간까지 수강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강시에도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교육을 신청하여 입금 후 수강해야 함
※ 교육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당일불참, 대리출석, 지각(15분), 중간퇴실 등) 수강료 이월 및 환불 불가 &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