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법률상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법률상담
  • 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
  • 상담방법: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게시판
  • 상담범위
    • 1) 이용인, 종사자등으로부터 발생한 폭력, 학대신고, 폭언, 협박, 모욕, 갈취 등에 대한 법률자문
    • 2)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 3) 강사계약 문제
    • 4) 이용인과의 분쟁
    • 5) 금전거래에 따른 법률 자문
    • 6) 계약 체결(물품구입, 수의계약 등)
    • 7)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 상담절차
    • 1) '개인'이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비밀글 작성
    • 2) '변호사'가 '개인'이 게시판에 작성한 노무상담 글 확인
    • 3) '변호사'는 '개인'이 작성한 법률상담 글에 답변 작성
  • 상담원칙
    • 1)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
    • 2) 상담된 내용 중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른 상담에 대해 상담 불가
    • 3) 법률상담은 해당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이 상담은 상담자의 문의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제 법 처리 과정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4) 법률상담은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소송 및 중재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실제적인 법적 처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 이용
    • 5) 통상적인 상담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법률상담 의견서, 기타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은 제외함
  • 문의
    • -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 - ARS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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