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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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대학교 졸업자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수료증명서 불가) *4년제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3. 성적증명서
타전공 대학교 졸업자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수료증명서 불가) *4년제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3.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불가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 ※ 대학에서 일부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졸업자(고등학교 졸업 이후)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2. 학사학위증명서 또는 전문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학사에 한하여 학위예정증명서 가능
- 3.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불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외국대학 졸업자
- -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6개월 이내 1부
-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외국인 추가 제출 서류
-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무범죄확인증명서(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 1부,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6개월 이내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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