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급

2급
자격증 신청절차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접속 후 온라인 자격신청
  • 2. 서류발송(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제출 및 입금
  • 3. 자격증 접수(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4. 자격증 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5. 자격증 발급(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기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수수료 안내
  • 7만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877001-01-444745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입금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 주민번호 앞 6자리] 기재하여 입금
예) 김경기901230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증명서 출력 시, PDF파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사본입니다. ‘바로출력’ 누르시고 원본 여부 확인바랍니다.

원본서류 제출안내 [바로가기]
  •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 심사만 가능합니다.
  • ※ 증명서 출력 시 PDF파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사본입니다.
    결제 후 바로 출력 누르시고 ‘원본’ 여부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사회복지전공 대학교 졸업자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수료증명서 불가) *4년제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3. 성적증명서
    타전공 대학교 졸업자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수료증명서 불가) *4년제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3.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불가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 ※ 대학에서 일부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졸업자(고등학교 졸업 이후)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2. 학사학위증명서 또는 전문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학사에 한하여 학위예정증명서 가능
  • 3.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불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외국대학 졸업자
  • -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6개월 이내 1부
  •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발급
    외국인 추가 제출 서류
  •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원본 1부
  • - 무범죄확인증명서(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 1부,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6개월 이내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