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제도의 발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70년까지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시설운영자들은 자선사업가로 불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와 더불어 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
198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일(‘84.02.28.)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였으며, 3등급 체제로 분류됨. 1985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하였으며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던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의 기준을 강화시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출처: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