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1급

1급
자격증 신청절차
  • 1. 온라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접속 후 온라인 자격신청
  • 2. 서류발송(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제출 및 입금
  • 3. 자격증 접수(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4. 자격증 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5. 자격증 발급(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기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수수료 안내
  • 신규(2급 자격 취득하지 않고 1급 자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총7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 승급(2급 자격 취득자가 1급 자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총6만원(자격증 재발급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단,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이체
    *2급 취득 시 미가입자는 신규와 동일

입금계좌 국민은행 877001-01-444745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입금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 주민번호 앞 6자리] 기재하여 입금
예) 김경기901230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증명서 출력 시, PDF파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사본입니다. ‘바로출력’ 누르시고 원본 여부 확인바랍니다.

원본서류 제출안내 [바로가기]
    국가시험 최종 합격 후
  •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외국인
  •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6개월 이내)
  • - 무범죄확인증명서(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 1부,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6개월 이내)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