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이수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 석사 학위(사회복지전공)를 취득한 자
<이수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2년제·4년제 대학·학점은행제 등)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한 자
<이수과목>
2020년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상 총 17과목 이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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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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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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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3과목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3과목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정 가능분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단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정불가능분야>
간호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 특수교사(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사(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졸업하고 한참 후에 자격증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대상이 된 이후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번호와 발급일자는 졸업일 아닌 신청한 이후에 부여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되는 학점인정증명서, 시간제 이수 교육기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오,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인정증명서, 시간제 이수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PDF 저장 출력물은 사본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자격증 신청 후 발급까지 며칠이 소요되나요?
심사 현황 및 교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발급 진행과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나의 민원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졸업 직후 (2~3월) 자격증 신청은 집중발급기간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다만 협회 회원가입과 연회비 납부(연 1회)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격증명서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며, 제출기관으로부터 자격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명서(국문/영문)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서류심사 합격 후 자격번호가 있는 자) - 유효기간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