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권상담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 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 시정 권고 등을 합니다."
운영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
  • 상담방법 : 홈페이지 내 ‘인권상담’ 게시판
  • 상담범위
    • 각종 차별(평등권), 욕설, 폭언, 비하 발언, 폭력, 초상권, 개인정보, 휴식, 직업선택·수행, 사생활, 통신, 양심(서약서 강요 등), 적법절차, 종교활동 강요 기부·후원 등 강요, 표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 상담원칙
    •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
    • - 상담 내용 중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른 상담에 대한 상담 불가
    • - 인권상담은 인권문제에 대해 경기도 인권 조사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이 상담은 내담자의 문의내용에 대한 인권 조사관의 의견으로, 정식 처리 과정에 따른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 인권상담 후 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 - 통상적인 상담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인권상담 의견서 작성 등은 제외함
운영절차
  • 경기도 인권센터 상담․사건처리 절차
  • 01 인권침해 상담

    인권센터

  • 02 구제신청 사건 접수

    인권센터

  • 03 사건 조사

    인권센터

  • 04 심의․의결
    (권고/기각/각하)

    인권센터

  • 05 결정사항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도지사

  • 06 이행상황
    제출 및 점검

    해당 기관, 도지사

인권 관련 기관 바로가기
문의
  •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 - ARS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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