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안내
  •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으로부터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을 진행한 경우(사후실습) 자격증 발급 불가
  • 동일 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실습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확인서는 전・후 지도자에게 각각 확인 받아야 함(총 2장 이상)
  • 실습기간 등 실습지도자가 장기간 휴가 및 출장 등으로 부재한 경우 기관실습 운영계획서의 교육계획으로 기관 내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충족한 다른 지도자
    (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자)가 대리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습 불인정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아래의 기관 예시는 참고 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