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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으로부터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을 진행한 경우(사후실습) 자격증 발급 불가
동일 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실습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확인서는 전・후 지도자에게 각각 확인 받아야 함(총 2장 이상)
실습기간 등 실습지도자가 장기간 휴가 및 출장 등으로 부재한 경우 기관실습 운영계획서의 교육계획으로 기관 내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충족한 다른 지도자
(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자)가 대리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습 불인정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아래의 기관 예시는 참고 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실습기관 선정현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