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한함.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수교육은 의무이나, 보수교육비는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 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
2.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 보수교육비는 경기도(50%)와 해당 지자체(50%)가 매칭하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교육비를 지원
매년 2월 중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소재 시·군청에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보수교육비는 경기도 소재의 교육 실시기관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보수교육 이수 시 지원되며 타 지자체 실시기관의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만 교육비는 지원 불가
3.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받아 납부하는지?
교육비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보수교육 수료 시 협회가 해당 시·군에 교육비를 직접 청구함. 정상적으로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시 자동적으로 행정처리 됨.
4. 직원의 입/퇴사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변경되면?
보수교육비 예산은 매년 2월 중 각 시·군이 시설별 교육비 지원인원을 확정함으로써 결정됨
ex) 1. 10명의 교육비 지원신청을 했으나 2명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 2명을 채용한 경우 → 퇴사한 직원이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신규 직원 교육비 지원 가능결론적으로 연초에 확정된 교육비 지원대상자 수 만큼 시설에서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퇴사직원을 대신해 신규직원이 교육비를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신규직원이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를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법정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조회 시스템(ggedu.kr)으로 제출)
당해연도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여부 확인방법: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조회
5. 보수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당해 연도 경기도 보수교육을 불참한 경우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보수교육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신청한 교육을 반드시 교육일로부터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제외, 공휴일 제외) 교육을 취소해야 함.
※교육을 취소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며, 자부담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직한 시설이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시설이거나, 교육비를 지원받는 시설이라 하여도 해당 시설의 모든 직원이 당해연도 보수교육비 예산을 사용하여 잔여예산이 없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경우 - 보수교육비는 경기도 소재의 교육 실시기관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지원되며, 타 지자체 실시기관의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만 교육비는 지원 불가
6. 보수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보수교육비는 당해연도에 1인 1회(2025년 기준 56,000원) 지원
전년도 미이수자가 당해연도 유예기간 내 보수교육(미이수자 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심화교육(실습지도자과정 등)도 보수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나, 교육비 중 56,000원을 제외한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예: 심화교육비 150,000원일 경우 자부담 9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