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폭력의 위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종사자들의 심리지원과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항 제6호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지원, 제8호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지원
제12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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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노무상담
업무 중 발생한
법률 및 노무 문제에 대해 유선·대면·서면·
온라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문적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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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비 지원
근무 중 발생한
법률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에게 법률소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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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사업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한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감
완화, 소진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검사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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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에 방문해
인권·노무·심리·조직소통
주제의 맞춤형 특화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종사자 대상 온라인
인권·노무교육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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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기기 지원
이용인·동료로부터
폭력·폭언 등의 문제 등을 겪었을 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기기 설치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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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문화 캠페인
이용인·종사자 간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도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사업별 세부 진행 시기 및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