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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7월 19일 수요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찬수), 중부일보(대표이사 최윤정)가 주최하고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제1차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 가수원컨벤션센터에서 25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실시간 유튜브 송출을 병행하여 진행되었고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패널토론 방식 토론회로 홍선미 교수님의 발제문 발표 이후, 좌장이 토론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님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 라는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발제자료 준비해주신 홍선미 교수님 감사합니다!이어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최종복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님,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님, 박재현 수원시 돌봄 정책과장님노상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3대 비전이 사회복지계에도 큰 울림과 기대로 다가왔다.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약속하신 처우개선비 인상,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은 가장 현실적이며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경기도가 도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로 기억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행사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셨습니다!또한 오늘 정책토론회를 격려해주신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님,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영상축사)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강기태 경기도사회 복지연대 상임대표님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 내빈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표준단일임금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다시 한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루 빨리 시행 되기를 경기도 모든 사회복지종사자가 기대하고 응원합니다!!오늘 토론회 포토부스에서 작성해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 현수막에 담긴모든 종사자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끝으로 사회를 맡아주신 신경희 양평지회 사무국장님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토론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중부일보#복지국가특별위원회#김동연경기도지사#도민바라기#지사님약속을꼭지켜주세요
2023-07-20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는 2023년 6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담당자 : 최보람 대리(T.252-7554)
2023-07-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1. 문의 내용 : 경기도 내 국고보조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지원 가능 여부2. 경기도 유급병가제 현황 및 한계점 ○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 여건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유급병가제도를 실시함. ○ 지원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국비시설은 개별법 및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사업안내 등 준용 - 정규직 종사자(무기계약직 포함)로서,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및 사회보험 가입자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 그러나 유급병가제도 적용 대상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로 제한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데도 국비시설 종사자만 유급병가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참고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고보조시설과 시비보조시설 모두 유급병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국고보조시설]- 유급병가자 : 대체인력지원사업 보조금(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 대체인력 : 유급병가자 인건비 보조금으로 대체인력 직접 채용[시비보조시설]- 유급병가자 :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대체인력 :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3. 정책안 및 향후계획 ○ 서울시와 인천시처럼 국고보조시설 종사자도 유급병가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유급병가자의 인건비 보존 ○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침 건의서 제출 및 간담회 추진(2023년 8월 이내)
2023-07-10
7월 6일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현장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함께해주신 강사님은 형사 출신 경찰이셨던, 대한민국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정착시키신 대표적인 인물! 국내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박사님이십니다. 현장 및 실시간 줌 참여자분들께 전하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님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여보다 가까이에서 죽음을 접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전하고픈 이야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에게”라는 주제로 권일용 박사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사님의 강의 주제가 사회복지 분야와도 여러 연결고리가 있겠지만오늘은 오직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만을 위한 특별한 역량강화 시간으로 참여 선생님들의 일상에도 의미있는 메세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장교육이 서울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많은 종사자분들이 달려와주셨습니다.다소 멀게 느껴지셨을 수 있지만 넓은 경기도 곳곳에서 일해주시는 북부지역을 포함한 많은 종사자분들께서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기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장소 대관해주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님, 곽경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모든 협회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좋아요^^! 현장,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고맙습니다!(문자로 받으신 만족도조사를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2023년종사자역량강화사업#역량강화교육#권일용박사#권일용프로파일러#험한세상을살아가는그대들에게
2023-07-07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는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담당자 : 최보람 대리(T.252-7554)
2023-06-30
2023년 제3차 홍보위원회 회의록을 공유드립니다. □일 시: 2023. 6. 21.(수) 14:00□회의방식: 줌(zoom)회의
2023-06-28
2023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시군지회 워크숍1. 기간 : 2023. 5. 25.(목) ~ 26.(금)2. 장소 : 강원도 춘천 일대3. 참석인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무처 9명, 시군지회장 등 사무국 30명, 총 39명4. 주요 논의사항 및 의견 가. 31개 시군 처우개선 조례 및 예산현황 나. 지회 운영사례 공유 1) 회원복지사업을 위한 후원처 발굴 시 기부금 영수증 처리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겠음. 또한, 회원의 알 권리 및 정보전달을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자 함. 다. 시군지회 활성화 방안 1) 지회장이 변경되는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도 변경되므로 경기 남부, 북부 나누어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장 마련을 요청함. 2) 사무국장, 간사 정례모임은 연간 계획 중 시기별 내용이 정해져야 하고, 지회별 역량 편차에 대해 도협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계획해야 함. 3) 회원에 한하여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야 함. 4) 시와 협의하여 보수교육 대상이 의무적으로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음.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교육 신청 시 회원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수강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함. 라. 기타 논의 및 안내사항 1) 회장단과 운영위원 임기를 회장 임기와 동일시 조정에 관한 내용 - 회장단과 운영위원은 운영규정을 손봐서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현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함.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논의하였으면 좋겠음. - 불편한 동거가 회원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하여 중앙협회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함. 2) 기타 - 대의원이나 운영위원, 부회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문제가 있어도 해촉할 근거가 없음.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음. - 시군별 대체인력 양성교육 운영 제안 -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민하게 처리 바람. 평생 회비의 시군지회 분담 비율을 조정 바람. - 보수교육 진행 시 한 번 정도는 지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하반기 중 회장, 사무국장, 간사 직급을 구분하여 워크숍을 한 번 더 진행하고자 함.
2023-06-26
2023년 제1차 지역아동센터 특별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공유드립니다. ▶일 시: 6. 20. (화) 14:00▶장 소: 파티앤스터디 수원망포점
2023-06-23
2023년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공유드립니다. □ 일 시: 2023. 6. 1.(수) 10:00□ 회의방식: 줌(zoom)회의
2023-06-19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