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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예비합격자에 대한 유의 안내 사항입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비합격자 발표 이후 서류심사 기간 (2025년 2월 12일 ~ 3월 4일)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3회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wUCnyiYr8M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공고문 바로가기>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52(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welfare.net/lic/common-board/inform-list/inform-detail?name=770044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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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 25년 1월 진행되었던 \'24년 신규회원 연회비 조기납부이벤트\' 선정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J********U(7581)김*욱(5567)박*정(0719)오*령(9371)이*자(9626)조*주(7004)W********U(2613)김*원(3681)박*정(4510)오*수(4737)이*정(0211)조*진(7623)강*미(5264)김*이(8951)박*정(4996)오*아(9851)이*정(1079)주*경(8160)강*빈(1928)김*인(9656)박*정(8873)오*연(2260)이*정(2663)주*은(7058)강*영(2077)김*자(2843)박*주(8724)오*영(1167)이*정(4436)지*석(6398)강*옥(0276)김*자(8672)박*지(5494)오*옥(9797)이*정(7326)지*숙(5720)강*용(1022)김*정(2552)박*진(3307)오*환(7740)이*정(7803)지*정(0844)강*운(8678)김*정(5779)박*현(7680)우*선(3884)이*정(9313)지*희(7601)강*윤(5023)김*정(7403)박*혜(6727)우*선(6238)이*주(0301)진*선(1812)강*정(5894)김*정(8202)박*혜(8042)우*희(3235)이*주(1231)진*현(1123)강*종(2358)김*주(6509)박*화(7151)원*숙(5536)이*준(1326)차*주(7273)강*지(9273)김*주(9802)박*화(7256)유*경(8224)이*진(2220)채*옥(7527)강*혜(0615)김*지(3260)박*희(7909)유*미(7861)이*진(9967)최*란(9810)고*서(4263)김*지(6195)박*희(8602)유*봉(1816)이*하(9845)최*묵(3726)고*영(0805)김*진(5533)방*태(6736)유*상(7867)이*한(2416)최*선(3446)고*진(8967)김*진(6212)배*영(2774)유*선(3675)이*현(7927)최*수(9185)구*영(4196)김*철(6678)배*주(2109)유*원(3108)이*현(9242)최*숙(7158)구*주(6407)김*하(6979)백*연(9855)유*은(4040)이*형(1017)최*아(4050)구*희(3827)김*향(7446)서*리(5812)유*주(4576)이*혜(2786)최*연(1571)권*희(4333)김*헌(5374)서*성(1839)유*호(4550)이*호(7266)최*연(6490)권*희(7628)김*현(3466)서*용(7575)육*정(8199)이*화(8076)최*연(6505)김*경(1847)김*형(2643)서*현(1830)윤*경(9623)이*후(4384)최*영(6136)김*경(2035)김*화(9969)서*혜(1790)윤*민(7999)이*훈(0061)최*인(5103)김*경(8612)김*훈(2476)서*희(0423)윤*서(6920)이*희(2684)최*정(5132)김*규(0241)김*휘(2859)선*란(4653)윤*오(2863)이*희(4412)최*정(8835)김*규(3190)김*흠(9318)성*경(6009)윤*진(2460)이*희(7137)최*정(9915)김*규(9187)김*희(0218)성*주(3179)윤*진(3887)이*희(9049)최*준(0953)김*기(1579)김*희(3713)손*우(2373)윤*형(0421)임*자(5340)최*진(4879)김*나(7128)김*희(6321)손*원(2327)이*(0584)임*정(0605)최*진(5760)김*라(4351)김*희(6489)손*자(7410)이*경(1129)임*정(8358)최*희(1715)김*련(8337)김*희(8684)송*란(4335)이*경(3928)임*총(1191)최*희(6585)김*림(3032)김*희(9115)송*민(3435)이*구(6388)장*선(5172)추*숙(3660)김*미(2390)나*규(8309)송*선(2642)이*규(7433)장*영(6190)탁*숙(6538)김*미(4276)남*리(4616)송*영(8167)이*나(4220)장*옥(3611)한*녀(5881)김*미(4972)남*주(8422)송*화(4305)이*나(9294)장*윤(4247)한*석(6582)김*선(3211)노*희(4303)송*희(7742)이*남(9008)장*장(9482)한*순(3319)김*선(5819)류*미(5571)신*남(1829)이*내(1989)장*주(5299)한*예(6666)김*섭(0800)류*현(1954)신*민(7832)이*돈(9743)전*늘(3480)한*운(7586)김*수(0738)문*규(0919)신*빈(4121)이*란(4193)전*숙(7043)한*운(7586)김*숙(1858)문*란(8852)신*선(8512)이*란(8216)전*영(9421)한*원(8092)김*순(2044)문*운(3336)신*선(8645)이*린(3009)정*(2572)한*인(4704)김*순(6384)민*정(5052)신*애(6004)이*린(5527)정*렬(6415)한*인(7826)김*신(0561)민*희(3869)신*언(5582)이*린(7114)정*미(8280)한*하(6371)김*아(1272)박*경(0838)신*연(4255)이*미(9244)정*성(9451)한*화(8750)김*연(0026)박*미(0130)신*준(5155)이*미(9419)정*수(5183)한*희(1427)김*연(0347)박*미(1800)신*진(9478)이*선(7330)정*숙(8064)함*겸(3565)김*연(1540)박*미(1959)신*철(5833)이*솔(9860)정*식(6610)허*61(3545)김*연(3912)박*미(5004)신*향(4193)이*수(9871)정*영(7622)홍*람(8016)김*연(4996)박*비(0753)신*호(7286)이*순(9408)정*욱(4798)홍*연(1690)김*연(5321)박*빈(8055)신*호(8827)이*순(9560)정*원(1159)홍*의(5911)김*영(0529)박*섭(0323)심*순(5403)이*연(4126)정*인(4118)홍*임(9315)김*영(0832)박*수(8396)안*기(1859)이*영(3787)정*주(9221)홍*표(5970)김*영(1009)박*숙(0036)안*민(4674)이*영(5010)정*철(3359)황*경(8083)김*영(2154)박*숙(3625)안*선(2663)이*영(9656)정*헌(2035)황*석(6241)김*영(3623)박*영(7176)안*순(7184)이*예(8942)조*란(9041)황*연(7784)김*영(7902)박*영(8622)안*영(3104)이*옥(3295)조*별(3931)황*영(7480)김*오(4364)박*영(9905)양*림(2680)이*용(9788)조*숙(7066)황*희(8709)김*옥(0728)박*원(2739)양*미(8592)이*원(2435)조*애(7488) 김*옥(0915)박*율(6401)양*정(3956)이*율(1397)조*영(7819) 김*옥(5227)박*은(4686)양*종(9816)이*은(3754)조*정(5329) 김*우(7194)박*정(0219)양*희(3011)이*자(8532)조*주(2633) 이벤트 신청 시, 선택하신 스타벅스 텀블러 혹은 2025캘린더는 차주 내 주소지로 발송예정입니다.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문의는 회원지원팀(031-252-7554(내선1))으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2025.02.06
06
2025.02[2025년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경기사회복지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사회복지사가 주인공이 되어 위로와 격려의 박수는 나누는 「경기사회복지대상」을 공고하오니아래 내용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문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031-252-7554(ARS 4번 운영팀)
2025.02.06
05
2025.02관련 상세내용(공문 및 붙임자료)은 우측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2.05
03
2025.02아래와 같이 [공2025-2호]관련 직원채용 최종 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적격자 없음-2025. 2. 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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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아래와 같이 [공2025-1호]관련 직원채용 최종 합격자를 공고합니다.[1] 정규직 주임(5급) - 교육** 출근 및 세부사항 안내는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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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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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지난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돌아보는 \'숫자로 보는 2024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한해동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이루어낸 성과와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부탁드립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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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25년 선거의 선거권은 3년(2022, 2023, 2024년)의연속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회비 소급 납부를 인정합니다.회비 소급납부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신청링크: https://forms.gle/d86UyepZ4biKt5qq5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 \'25년 선거 시행 예정 협회: 중앙,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개정 전선거권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피선거권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개정 후(현행)선거권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피선거권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3) 참조 2. 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개정 전개정 후(현행)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좌동>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좌동>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 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6월30일까지로 한다.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1) 기본 원칙<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 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 선거일이 `25년 12월인 경우, 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22년 납부`23년 납부`24년 납부`25년1~6월 중소급납부선거권인정 여부인정 및 불인정 사유○○○×인정3개년 연속 납부(기존 인정 범위)×○○○인정3개년 중 1년 1회 소급(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인정○○×○인정××○○불인정3개년 중 1년 1회만소급 가능○××○불인정×○×○불인정×××○불인정※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직전연도까지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인정) 3)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선거일소급납부가능기간사유`26년 12월 선거`26.1.1.~6.30.①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 또한, 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26년 11월 선거`26.1.1.~5.31.`26년 10월 선거`26.1.1.~4.30.`26년 9월 선거`26.1.1.~3.31.`26년 8월 선거`26.1.1.~2.30.`26년 7월 선거`26.1.1.~1.31.`26년 6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6년 5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6년 4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6년 3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6년 2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6년 1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5년 12월 선거`25.1.1.~6.30.`25년 11월 선거`25.1.1.~5.31.`25년 10월 선거`25.1.1.~4.30.`25년 9월 선거`25.1.1.~3.31.`25년 8월 선거`25.1.1.~2.30.`25년 7월 선거`25.1.1.~1.31.`25년 6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5년 5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5년 4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5년 3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5년 2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25년 1월 선거소급납부불가기간. 끝.--------------------------------------------------------------------------------------------------------------------------------------------------해당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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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아래와 같이 [공2025-1호]관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를 공고합니다.[1] 정규직 주임(5급) - 교육김*영(8081)-적격자 없음** 면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