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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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작성일 : 2025.12.30
수원에 위치한 광교노인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경력인정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자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했는데 회보서상 내용 경력이 사회복지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노인맞춤돌봄 전담인력으로 1년 이상 경력자만 입사 가능함)

- 전력조회 내용: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무원/보조인력

 

이렇게 회신을 받구 입사예정자에게 근무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무원 보조인력으로 근무했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구 말씀하시더라구요.(기관에서는 기간이 오래되서 확인이 어려워 희망이음에 등록된 부분으로 출력했다구 하시더라구요.)

 

예정자에게 근로계약서가 확인을 요청하여 

-4개월 행정업무 전담교사, 1년은 행정업무 이용자케어&보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관에서 제작해주신 명함도 첨부해주셨어요.(사회복지사로 표기)


질의내용

1. 보조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주 5일, 전일제 근무)

2. 사무원의 경우라도 실제 사회복지사 업무를 진행했다면 80%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게 맞는지(근무 이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팀입니다.
남겨주신 문의 잘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상 사회복지시설로 확인(6p)되며, 사회복지시설 경력의 경우 시설관리안내 지침(235p)를 확인하시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위해서 채용된자가 맞다면 100% 경력인정됩니다. 예정자의 경력이 해당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52-7554(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