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문의
작성일 : 2025.12.30경력인정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자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했는데 회보서상 내용 경력이 사회복지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노인맞춤돌봄 전담인력으로 1년 이상 경력자만 입사 가능함)
- 전력조회 내용: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무원/보조인력
이렇게 회신을 받구 입사예정자에게 근무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무원 보조인력으로 근무했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구 말씀하시더라구요.(기관에서는 기간이 오래되서 확인이 어려워 희망이음에 등록된 부분으로 출력했다구 하시더라구요.)
예정자에게 근로계약서가 확인을 요청하여
-4개월 행정업무 전담교사, 1년은 행정업무 이용자케어&보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관에서 제작해주신 명함도 첨부해주셨어요.(사회복지사로 표기)
질의내용
1. 보조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주 5일, 전일제 근무)
2. 사무원의 경우라도 실제 사회복지사 업무를 진행했다면 80%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게 맞는지(근무 이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팀입니다.
남겨주신 문의 잘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52-7554(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