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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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독소조항 폐지

작성일 : 2025.09.15

 

2025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이내 및 육아기 근로시간 1~2시간 단축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한 

 

독소조항 폐지 바랍니다. (시간에 따른 비례지급으로 개선 또는 처우개선 수당이니 전액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 확대대고 있는 시점에 수년전부터 처우개선에 관한 지급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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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권익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 지침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침 개정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