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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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필수 자격증 수수료 외 비용 환불처리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 2026.09.30

안내문구상 7만 원 필수 납부 금액으로 오인하게 명시되어있어 착오 송금했는데요.

 

필수 발급수수료 1만 원 외

불필요 비용 6만 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 연회비 5만 원) 환불 처리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라는 대승적인 목표와 개념과는 사뭇 상이한 형태의 협회비 등에 관한 오인성 & 입금 유도성 문구는 필히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일전 사례들도 보니, 저와 같은 케이스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구는 아직 그대로네요.

시대의 흐름과 시류에 맞게 복지사협회의 운영 방식도 함께 선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로 인해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해당 업계에 발을 들여 시작도 하기전부터 협회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의문이나 불신, 색안경을 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구를 처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7만 원 지불이 필수 요소로 이해됩니다 ^^;;

저만 그런거면 제 불찰로 인지하고 좀 더 문해력을 키우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환불 조치는 신속히 처리 부탁드리며,

 

처리 현황을 보니 금일 중앙협회 (9/30) 서류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몇몇 사례에서 답변되었던 것처럼 벌써 회원증 등이 발급되어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오니 6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한 환불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지원팀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사항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습니다.

 

031-252-7554(내선 1번)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