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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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과 연회비 6만원 환불해 주세요!!!

작성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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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황당하네요!! 사진에 보면 총 7만원 입금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을 누가 1만원만 내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5월 27일 자격증 발급 절차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회원과 연회비는 동의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환불 부탁드립니다!!!!

자격증만 발급 받기를 원해서 1만원만 입금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어놨어야지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돈을 갈취합니까?!!

그것도 사회복지를 한다는 단체에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돈을 뜯어낸 겁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 보내기 훨씬 이전에 7만원을 입금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문자나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입금했을 때에는 좀 더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비용에 대한 설명이 이리도 허술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없고, 서류 보내니까 바로 처리해 버리고!!

너무 안일하고 돈 욕심만 부리는 단체로 보입니다!!


빨리 환불 조치 안내해 주세요!!!!!!!!!!!!!!!!!!!!!!!!!!!!!!!!!!!!!!!!!!!!!!!!!!!!

빠른 환불 조치 안 해주시면 국민신문고 등 더 강력한 민원으로 조치할 겁니다!!!

 

집에 오니 자격증과 회원증이 도착해 있네요!

회원증을 돌려보내려 하는데

발송지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네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송하면 되나요?

 

빨리 안내해 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지원팀입니다.

먼저 자격증 신청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증 신청 및 발급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교육 및 회원복지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로서, 자격증 신청 시 회원증 및 연회비 관련 안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안내 시 자격증 발급 수수료, 회원증 발급 수수료, 연회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서류 제출 없이 사전 입금된 경우, 입금 내역만으로는 신청자 확인이 어려워 별도의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원님의 회원번호 발급 및 회원증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관련 비용 및 연회비는 회원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회원지원팀(031-252-7554/내선1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