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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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 연회비 납부 환불 문의(공개글로 전환)

작성일 : 2026.05.28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 발급수수료(1만원)+회원증(1만원)+연회비(5만원) 총 7만원을 입금하였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회원증이나 연회비를 내고 당장 활동할 일이 없습니다. 7만원을 모두 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는데, 회원증과 연회비가 필수인가요?.. 회원증과 연회비가 저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퇴직 때까지는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회원증과 연회비를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 필요없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지원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시 납부하신 비용 중 자격증 발급수수료(1만원)는 필수 비용이며,

 회원증 발급 및 연회비는 협회 회원 가입에 따른 비용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환불 가능 여부는 자격증 진행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회원님의 자격증은 5월 27일자로 판정(합격) 처리가 완료되어, 환불이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이용 가능한 회원서비스 안내드립니다.


○ 회원서비스안내: https://www.ggsw.kr/board/bbs61/3656?&page=1

○ 신규구독이벤트: https://www.ggsw.kr/service/view/1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