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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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한 폐지 안되고 있습니다.

작성일 : 2026.03.19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호봉 제한 폐지되었다고 홍보하고 계시지만  실제 현장(제가 근무하는 시)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 상황을 조사 해보시고, 실제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말해 주세요. 

 

금회 9호봉,8호봉,5호봉 샘들이 나가서, 올해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흔들어 채용하려고 11호를 채용하고 보고 했다가 반려되었어요. (작년에는 흔들어서 채용은 가능 했거든요). 이것 조차도 올해는 고 호봉자(11호가 고호봉 인가요?) 선 조정(보고) 안했다고 반려했습니다. 채용으로 승인 받기까지 감정적으로+행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사람 안 뽑히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지만 고 호봉자는 예산부서와 조정이 힘들다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라 해도 시에서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 복지부, 경기도에서 하는 시군구 평가]에. 사회복지분야를 넣어서 시설운영 수, 호봉제한 폐지 등에 인센티브, 우수평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을 바꾸어 놓아야지, 말로만 하는 약속은 도지사님 바뀌면 없었던 이야기가 되겠지요. 

 

약속한 분들이 계실 때 만이라도 현장에서 실감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입니다.
남겨주신 문의 잘 확인하였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정책적으로 좋은 의견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2025년에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시 호봉제한 지침 폐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성과를 홍보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구 호봉제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사회복지시설에 더 확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52-7554(내선 3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