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경력인정 문의
작성일 : 2026.01.16안녕하세요 무급병가도 호봉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6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경력산정을 진행중이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확인해봐도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해 질의드립니다.
재직자중 작년 2025년에 무급병가(8/4~9/26)였던 직원은 호봉산정 경력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입니다.
무급병가의 호봉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속된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규정에 ‘근로자의 무급병가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병가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