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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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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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협동돌봄센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추가
-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각한 직종이나 도서 지역은 지자체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과 인건비 지급 가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항목 신설,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여 투명한 조직 문화 확립
- 경력인정범위 확대
그동안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자격을 지닌 직종들이 유사경력을 인정받아온 것에 더해,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인력’ 포함
- 기존에 인정되던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경력뿐만 아니라, 긴급돌봄서비스 및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관리 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 범위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에서 해당 기관의 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을 80%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