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고맙습니다.
현장을 묵묵히 지키다 퇴직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3. 12. 22. 일부개정
제8조제4항 도지사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2.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30일의 퇴직준비휴가 표창 등 포상제도 도입
2023년 12월 조례가 개정되고 2025년부터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훈격의 경우,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 포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공공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의미가 큰 포상이라 생각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종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 상반기 내 별도 안내 예정
★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