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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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 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 추가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원문 출처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