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100%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 경력인정 (80%인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오기 정정 안내
-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금전적인센티브 제공 (p.64) / '이내' → '내외'로 정정
구분 | 우수시설 | 개선시설 |
대상 | 총점기준상위5%내외 |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
지원내용 | 시설당7,000천원 | 시설당3,500천원 |
(원문 출처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