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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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4.04.12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100%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 경력인정 (80%인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오기 정정 안내

-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금전적인센티브 제공 (p.64) / '이내' → ''로 정정


구분

우수시설

개선시설

대상

총점기준상위5%내외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상위3%내외

지원내용

시설당7,000천원

시설당3,500천원





(원문 출처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