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원문 출처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