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안내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
❍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비
❍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
❍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보수교육비
❍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
❍ 대상: 5년 이상 정규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무기계약직 포함)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 및 시설 상황을 고려, 분할 실시 가능
(*위 내용은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상단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