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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46호] 해외입양 정책전환과 아동권리 중심 입양제도의 방향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본부장 한명애)

관리자(직원전체)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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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정책 전환과 아동권리 중심 입양제도의 방향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본부장 한명애

 

우리나라 입양정책은 최근 몇년간 제도적·정책적 전환을 맞이했다.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 제정을 통해 입양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어 정부는 해외입양의 단계적 축소 및 중단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입양정책의 운영 방식뿐 아니라 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서는 아동이 가능한 한 출생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입양은 국내에서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고려되는 보충적 조치로 규정된다. 이른바 보충성 원칙은 입양정책 전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생활 기반 유지와 정체성 보장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입양 축소 정책은 입양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라기보다 국내 보호체계의 책임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의 초점은 해외입양의 감소가 아니라, 아동이 원가정 또는 국내 보호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가정에 대한 예방적 개입, 가정위탁 활성화, 국내입양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공적입양체계 구축은 이러한 입양제도 변화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여 년간 민간 입양기관에서 운영해 온 입양제도를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로 전환하였다.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총괄·관리하는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아동의 보호 필요성 결정, 보호계획 수립, 입양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 된다. 이는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별 아동의 상황과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입양의 단계적 축소와 중단의 실현이 가능 하도록 한다.

 

이번 정책 전환은 해외입양의 축소 여부 자체보다, 아동이 태어난 사회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핵심이 있다. 아동권리 중심 입양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다르지 않다. 아동보호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적 구조로 설계된 공적입양체계는 불가피하게 대안 가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안정적인 입양가정이 마련되도록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이고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 본 칼럼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