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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사회복지종사자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경기도 인권담당관실 안채리 조사관)
관리자 │ 2024-08-23 HIT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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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모두를 위한 경기도 인권센터 활용법) 경기도 인권담당실 안채리 조사관
“사회복지종사자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인권교육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단골 질문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의 특성상 이용자의 인권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는 외면받는 현실,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등한시되는 실망감으로부터 오는 질문일 것이다. 존엄하지 않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종사자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대립하기보다는 양립할 수 있는 문제로, 모두의 인권을 챙기는 게 필요하다. 또한, 인권 문제는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지키며, 타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인지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인권침해 구제 기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모두를 위한 경기도 인권센터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①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② 도내 시ㆍ군(도 위임사무) ③ 도 출자․출연기관 ④ 도 사무위탁기관 ⑤ 도 지원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행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 및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종사자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로 결정한 사례는‘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격권 침해’,‘정치적 자유 제한’,‘서약서 강요’,‘휴일 당직 근무 시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 있으며, 경기도 인권센터 홈페이지(gg.go.kr/humanrights)에서 결정례를 확인할 수 있다.
2. 노무 상담을 넘어, 경기도 인권센터로 현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문제(근로시간, 임금, 휴게, 괴롭힘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종사자가 구제를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하거나 마을노무사 등 별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반면, 경기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구제 신청 이후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터에서 겪는 인권침해 문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인격권), 특정 종교 행사 참여 강요(종교의 자유), 후원금 강요(일반적 행동자유권), 원하지 않는 서약서 강요(양심의 자유) 등 매우 다양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나의 사례가 ‘인권’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다(031-8008-2340).
3. 인권옹호자로서의 제3자 구제신청제도 활용 필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상담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제3자 구제 신청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개인) 또는 노동조합 등(기관단체)이 인권옹호자로서 제3자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인권 실태조사, 그리고 상담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경기도 인권센터는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던 분야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A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종사자 대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당시 A 기관 종사자들은 CCTV를 통한 관리자의 업무 감시 문제를 호소했고, 기관장과의 상담 및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조사 및 권고 기능 외에 상담과 합의, 중재 등의 기능도 있다. 따라서 구제 신청이나 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울 경우, 상담과 합의 등의 기능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기대, 현실과의 괴리감으로부터 오는 실망감이 해소될 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질문이 바뀔 것이다.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권센터가 보다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 칼럼은 저자의 의견으로 협회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