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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는 어디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청년위원회 김현우 위원)
관리자 │ 2024-07-19 HIT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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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는 어디에? <진정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의 행복으로부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청년위원회 위원 김 현 우
사회복지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검색해보면, 정치권 등에서 등장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약에 대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에서는 매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 언급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왜 아직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것일까 ?
우선,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2010년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언어적 폭력을 1회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이 23.2%, 신체적 폭력이 15.7%, 성희롱 및 성폭력이 9.9%, 정서적 폭력 8.6%, 재산상의 폭력 3.5%. 중복된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0명중 3명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이직 사유에 대한 통계에서는, 적정치 않은 임금수준이 41.2%,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제도 부족이 42.5%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정규직의 비율이 약 5%정도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식에는 임금수준은 여전히 적절하지 않고, 복리후생은 부족하며 비일비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야하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 칼럼은 저자의 의견으로 협회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