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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권익지원센터 경기 광역의 역할 (경희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학과 오선영 강사)
관리자 │ 2024-03-22 HIT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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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지원센터 경기 광역의 역할 경희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강사 오선영 사회복지종사자의 존엄한 일상을 지원하는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를 환영하며 지난 12월 8일,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침해 관련 상담, 실태조사, 연구 등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인권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차에 권익지원센터 설치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다수의 사회복지종사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민간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실질적 사용자(인권보장의 책임자)가 누구인가하는 모호성으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시도협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1) 권리주체와 책무관계, 그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 시군구 인권담당관 등과 협업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군․구 사회복지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장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이 뒤따라야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인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임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민의 인권을 존중․보호․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책무를 이행하는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3) 권리주체인 사회복지종사자가 스스로 인권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길 바란다.
4)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 시, 노무사,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권센터와 같은 시군구 인권구제시스템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실제로 인권침해사건 조사는 공공 영역의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내 모든 시군구의 인권구제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시군구에 인권구제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폭력이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위 중심의 접근을 넘어 구조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근원적 문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과 제도, 나아가 관습이나 문화의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조사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기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에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가 함께하기를 기대해본다. ※ 칼럼은 저자의 의견으로 협회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