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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헌법소원에 묻다(성기만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2023-10-20 HIT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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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헌법소원에 묻다.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성기만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아동의 진술이나 제3자의 신고 한 번만으로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조사나 검찰의 판단 없이도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일방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본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없고, 학대 행위자로 한번 등록되면 삭제할 수 없으며 불복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이 없음이 밝혀지거나, 검찰의 판단으로 학대가 아닌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교육이나 상담 등의 가벼운 처분이 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는 학대 행위자로 등록이 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에 취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이 되어도 다른 시설에 취업하지 않고 동일 시설에서 퇴직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만 하면 인건비 지원은 계속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은 통상적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요원이 현장조사를 우선 진행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혐의가 없으면 조사 종결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되면 기소를 하게 되지만, 경미한 아동보호사건으로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교육이나 상담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하는 취지는 사건이 경미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개선의 가능성,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가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는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애 등록을 합니다. 당사자에겐 국가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한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니 불복 절차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동 학대자 등록 관련 개인정보를 안내조차 하지 않는 점, 불복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지침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억울하게 고발이 되어도 자신도 모르는 상태로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이 되고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어떤 이유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사의 개인 정보를 관계 기관끼리 공유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와 같은, 법원의 판단보다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은 위헌적인 요수가 너무나 많은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 아동그룹홈협의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아동복지에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칼럼은 저자의 의견으로 협회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