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 6일), 경기도 아동·여성복지시설 관련 단체 대표자 9인이
불합리한 호봉제 운영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에는 호봉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경력 차등 인정에 따른 평등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현재 시설장의 기존 경력은 70%만 인정되고, 호봉 상한까지 적용돼
장기근속 시설장의 불이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 경력 100% 인정, 기존 시설장의 호봉 재획정,
2027년도 예산 반영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요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동참여
△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경기도지회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 경기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 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
△ 한국아동청소년협의회 경기남부지부
△ 한국아동청소년협의회 경기북부지부
△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경기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