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 교육장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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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12월 19일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 권익지원센터 최미숙 센터장 경과보고 -

-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인사말 -


-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축사 -
내빈소개 및 권익지원센터 개소까지의 협회 추진사업 경과보고,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인사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축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방의회복지대상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복지대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현역 의원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조례와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해 종사자 수당 체계 개선에 적극 기여


- 경기도의회 김정호 대표의원(국민의힘) -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예산 2억 확보, 사업 운영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종사자 안전 지원체계망 조성에 기여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 발의로 권익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 마련에 기여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전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권익지원센터 영상 현판제막식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용인·종사자로부터 폭력 및 폭언 등의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리 및 법률상담, 비상벨 기기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권익지원센터가 종사자의 권익침해 예방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빠른 조치를 시행하는 실효성 있는 센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교육 및 프로그램, 캠페인 개발에 적극 앞장서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종사자 법률·노무상담, 심리지원사업, 노동인권교육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겠습니다.
★ 개소식이 진행된 이 장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NEW 교육장 입니다.
이 공간에서의 다양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