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력 등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체계 마련을 위한 비상벨 기기를 지원하오니,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 신청조건: 1. 기기 설치 후 5년 이상 유지
2. 각 지역 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 연계 가능 기관 우대
■ 지원내용: 비상벨 5개, 수신기, 사인보드, 중계기 등
■ 신청기간: 2025. 6. 30.(월) ~ 7. 11.(금)
■ 선정발표: 2025. 7. 15.(화), 홈페이지 공지 및 담당자 개별 안내
■ 기타: (필수) 경찰서 연계 희망 시, 연계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내부호출벨은 상관없음)
■ 문의: 권익지원센터 031-252-7554(내선 3번)
* 궁금하실 부분 ㅡ
1. 경찰서 연계 시 음성통화 비상벨 1개, 내부 비상벨 4개 + 추가물품으로 구성됩니다.
2. 경찰서 연계하지 않고 내부로만 연계 시 통신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수신기는 비상벨을 눌렀을 때 숫자가 표시되는 모니터 입니다.
4. 중계기는 수신기와 비상벨 간의 수신 거리를 연장해주는 기기입니다.
(미설치 시 기본 30m 수신 가능)
5. 사인보드는 비상벨 기기와 함께 부착하는 안내판입니다.
* 안내 사항
■ 경찰서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1. 지역 내 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 등)의 협조 및 연계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 필수)
음성통화 비상벨 작동 시 확인된 번호로 직접 등록하여 연결됩니다.
2. 경찰서와 연결되는 음성통화 비상벨은 월 5,500원의 통신비가 발생하며, 비용은 신청 기관에서 자부담합니다.
3. 선정 시 음성통화 비상벨 1개, 내부 호출벨 4개, 기타물품 구성으로 지원됩니다.
■ 기관 내부 연결만 희망하는경우
1. 기관 내부로만 연결할 경우, 별도의 통신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선정 시 내부 호출벨 5개, 기타물품 구성으로 지원됩니다.
■ 공통사항
1. 비상벨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용도를 참고해주세요.
ex) 필요사유: 기관 이용인이 직원 호출을 위해 활용 (X)
2. 비상벨 수신거리는 수신기로 부터 약 30m 입니다.
층수가 다르거나 거리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 내 중계기를 신청해주세요. (추가비용 X)
3. 사인보드는 비상벨에 대한 안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벽면에 비상벨 기기를 부착하실 경우 사인보드와 함께 부착하시면 됩니다.
4. 비상벨기기 지원사업은 5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설치일 기준 5년 이후 기관 자산으로 양도되며, 5년 이내 사업 중단 시 기기는 협회로 반납합니다.
본 내용은 선정기관에 '비상벨 관리 서약서'로 다시 안내 드립니다.
* 비상벨 기기 이미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