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한사협 공문]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5/29기준)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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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공문을 받았으나

2022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승인, 퇴사/직종 변경 등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예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이수(수강신청 바로가기)

 *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검색-미이수자과정 수강신청-해당일 보수교육 이수

 ※ 이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월

화

수

목

금

5/29 4평점 21차

5/30 8평점 32차

5/31 4평점 22차

6/1

6/2

6/5

6/6 현충일

6/7 8평점 33차

6/8 4평점 23차

6/9 8평점 34차

6/12

6/13

6/14 4평점 24차

6/15 8평점 35차

6/16 4평점 25차

6/19

6/20

6/21 8평점 36차

6/22 4평점 26차

6/23 8평점 37차

6/26

6/27

6/28 4평점 27차

6/29 8평점 38차

6/30 4평점 28차

7/3 8평점 39차

7/4 4평점 29차

7/5 8평점 40차

7/6 4평점 30차

7/7 8평점 41차

7/10 4평점 31차

7/11 8평점 42차

7/12 4평점 32차

7/13 8평점 43차

7/14 4평점 33차

7/17 8평점 44차

7/18 4평점 34차

7/19 8평점 45차

7/20 4평점 35차

7/21 8평점 46차

7/24 8평점 47차

7/25 8평점 48차

7/26 4평점 36차

7/27 8평점 49차

7/28 4평점 37차

- 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과정명: 2022년 미이수자 N평점 N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 운영기간: 2023년 1월 11일~7월 31일(7개월)

-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검색 →수강신청

※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3평점 이수자는 8평점 교육, 4~7평점 이수자는 4평점 교육을 신청

- 이수연도: 2022년

2. 22년 보수교육 면제 승인

 *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심사(7일 소요)-면제 승인 여부 확인

 ※ 면제 승인 시, 면제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면제 불가 시, 위 안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보수교육 대상자 퇴사처리 및 직종 변경(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① 퇴사: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상세보기-퇴사신청(퇴사일 입력 및 첨부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록)-저장

 ② 직종 변경: ①퇴사처리(1일 소요) 후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신규등록

 ※ 직종이 기타일 경우 정확한 직종명 기재

이의신청 바로가기

 

▶문의◀

→ 온라인교육센터-마이페이지-1:1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복지인마을-일대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