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공문]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5/2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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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공문을 받았으나
2022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승인, 퇴사/직종 변경 등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예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이수(수강신청 바로가기)
*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검색-미이수자과정 수강신청-해당일 보수교육 이수
※ 이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월 | 화 | 수 | 목 | 금 |
5/29 4평점 21차 | 5/30 8평점 32차 | 5/31 4평점 22차 | 6/1 | 6/2 |
6/5 | 6/6 현충일 | 6/7 8평점 33차 | 6/8 4평점 23차 | 6/9 8평점 34차 |
6/12 | 6/13 | 6/14 4평점 24차 | 6/15 8평점 35차 | 6/16 4평점 25차 |
6/19 | 6/20 | 6/21 8평점 36차 | 6/22 4평점 26차 | 6/23 8평점 37차 |
6/26 | 6/27 | 6/28 4평점 27차 | 6/29 8평점 38차 | 6/30 4평점 28차 |
7/3 8평점 39차 | 7/4 4평점 29차 | 7/5 8평점 40차 | 7/6 4평점 30차 | 7/7 8평점 41차 |
7/10 4평점 31차 | 7/11 8평점 42차 | 7/12 4평점 32차 | 7/13 8평점 43차 | 7/14 4평점 33차 |
7/17 8평점 44차 | 7/18 4평점 34차 | 7/19 8평점 45차 | 7/20 4평점 35차 | 7/21 8평점 46차 |
7/24 8평점 47차 | 7/25 8평점 48차 | 7/26 4평점 36차 | 7/27 8평점 49차 | 7/28 4평점 37차 |
- 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과정명: 2022년 미이수자 N평점 N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 운영기간: 2023년 1월 11일~7월 31일(7개월)
-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검색 →수강신청
※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3평점 이수자는 8평점 교육, 4~7평점 이수자는 4평점 교육을 신청
- 이수연도: 2022년
2. 22년 보수교육 면제 승인
*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심사(7일 소요)-면제 승인 여부 확인
※ 면제 승인 시, 면제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면제 불가 시, 위 안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보수교육 대상자 퇴사처리 및 직종 변경(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① 퇴사: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상세보기-퇴사신청(퇴사일 입력 및 첨부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록)-저장
② 직종 변경: ①퇴사처리(1일 소요) 후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신규등록
※ 직종이 기타일 경우 정확한 직종명 기재
▶문의◀
→ 온라인교육센터-마이페이지-1:1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복지인마을-일대일문의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역량강화교육] 권일용 프로파일러 강의 신청 안내
[한사협 공지]2023년 6월 1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만족도 평가 이렇게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