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권상담

경기도인권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25.05.27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8월 25일에 설치된 인권침해 구제 기관으로,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차별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많은 종사자분들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 상담을 통한 상담과 해결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인권침해인지, 차별인지 여부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조사하고 심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인권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드림


 



답변 내용

인권침해 상담·신청 방법(상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1:30, 오후 13:00 ~ 17:00)
  • 방문 : 사전예약 후 방문(031-8008-2340), 경기도 인권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전화: 031-8008-2340 / 031-120 ARS 2 + 6
  • 온라인: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 이메일: gghrc@korea.kr
  • 팩스: 031-8008-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