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로부터 문자로 모욕 및 협박, 폭언에 관한 상담
작성일 : 2025.12.04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자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대상자 분이 얼마 전 제가 물건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며 밀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저에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센터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에 저에게 반말을 하며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산 손난주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것입니다. 물건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밀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소리”, “난 너 이연주 면상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등의 표현은 모욕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센터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다른 직원들도 해당 문자메시지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귀하가 어떠한 내용을 왜 “협박”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시청” 등 문구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다’는 취지라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청 쪽의 정당한 조사시 대상자가 아닌 귀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는 취지라면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