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통상임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 2025.10.24

중도입사자 4월 의 경우 설명절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설명절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중도입사하여 받지 못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