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시간제 호봉승급

작성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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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범센터에서 4시간 근무자로 있습니다 경력산정은 2년이 되어야 1년 경력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여호봉승급은 시간제 종사자 급여로 받고 있으니 호봉습금은 경력년수가 아닌 1년 근무년수에 승급이 아닌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