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신규 입소자관련 급여관련 질의사항

작성일 : 2025.09.04

1. 저희 시설에서 신규종사자가 10월 1일자로 발령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추가교부)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신규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설상황>

1) 명절수당: 4분기 교부

2) 명절수당 지급일 : 10월 1일

 

 

2. 9월중간에 입사하게 되는 입사자가 있다면 (저희시설은 3조3교대에 탄력적근무제 적용) 주5일근무자처럼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줘도 되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명절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기준이 없는 경우 그간 지급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5일근무자와 3조3교대근무자으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