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명령서
작성일 : 2025.08.12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
사회재활교사이구요,,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입니다 (10시부터 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인셈인데요,,
문제는 제가 조출을 할 경우 오후3시에 출근했을 경우 시간외 근무 명령서는 오후3시부터 오후5시까지 2시간이 맞는게 아닌가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어느날 법인에서 시간외 근무명령서가 7시부터 9시까지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뒤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제 월급을 받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조출일때)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명령서는 출근시간 이전 시간인 오후3시부터 오후5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