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노무상담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작성일 : 2026.11.02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화상담 : 비희망

상담내용 : 근로계약

저희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경우 5개월 기준으로 강사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강사비 내용도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기관에서 10월부터 강사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로 계속 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강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동사항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